가해차량 여사님께서는 제 차를 못보고 차선 변경했고..너무 미안하다고 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인 동@화재에는 7:3 과실 비율을 계속 주장하네요...ㅠ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수 있는지...합리적인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블박영상 보시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충돌 직전에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지를 했고...정지와 동시에 차량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실비율을 제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면 도움이 될까요?
벌받으신듯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의 과실비율입니다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점등하자마자 변경한 경우 포함) 10%의 과실이 부가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변경했을 경우 20%의 과실이 부가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80%:20%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올린 분의 주장중에서 충돌 직전에야 위험을 감지했다는 것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블박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는 그다지 억울해 하실 것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의 과실비율입니다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점등하자마자 변경한 경우 포함) 10%의 과실이 부가되고,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변경했을 경우 20%의 과실이 부가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80%:20%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올린 분의 주장중에서 충돌 직전에야 위험을 감지했다는 것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블박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는 그다지 억울해 하실 것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인간적으로 궁뎅이 보여주고 오는건 끼어줍시다 ㅋㅋㅋㅋ
개인적으로는 블박 가해자 주고 싶네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금감원민원은 꿈도 꾸지 마시구요.
역관광당하십니다.~~^^
끼어드는거 보니 앞으로 막 쪼으신듯?
옆차가 삐딱한상태로 계속 다가 오고 있는 상황.... 영상에 5초 정도에서 빵~~~해가지고 더 못다가 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20% 정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벌받으신듯
상대방차가 합류할때 사각지대에 블박차가 위치해 있는듯 하네요.
상대방은 정말 못봤을 확률이 높아요.숄더체크를 하지는 않았을듯 하고.
하지만 블박차는 들어오려는거 알았잖아요?
없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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