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내에서 사고 난 사건입니다
보험사 처리 했지만 월요일 연락 올거라고 합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지요 , ,
제가 100프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차로 내에서 사고 난 사건입니다
보험사 처리 했지만 월요일 연락 올거라고 합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지요 , ,
제가 100프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기본과실비율이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블박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70%의 과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0% 무과실을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상대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과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기본과실비율이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블박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70%의 과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0% 무과실을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상대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과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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