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처리 시, 대인/대물 담당자가 따로 있는건 이해가 되는데,
대물 중에서도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 협의하는 사람과 렌트/택시비 등의 교통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다음 주 중에 차량가액 협의하러 온다고 하는데, 택시비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첫 교통사고라 잘 모르겠지만, 교통비 빼고 협의하면, 앞으로도 안줄 것 같은데...
그리고 첫 사고라 제가 잘 모르고, 그냥 렌트를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렌트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못받아서 받고나서 한참 후에야 그런 제약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전손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수리기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렌트 9일 차에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일단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기한에 대한 교통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일치만 받을 수 있나요?
사고나서 3주동안 전손처리도 안되서 차는 보관소에 있는데, 아직 보상도 못받아서 차량은 구매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에 해당하는 기간의 교통비도 지급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을 자차금액 정도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네요. 그 금액으로 동급 매물 찾기가 쉽지 않던데...
몇 년 지난 후에 그 때 교통비 지급이 안됐다고 이틀 치 12만원인가 받은 적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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