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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차뭐사요 17.05.20 04:22 답글 신고
    부당한수리지연,부당한출고지연시에만 보험사가 이를 입증을 한경우에만 적용할수있는 통상수리기간입니다..범퍼부품이 늦게들어오는걸 어찌 부당한수리지연으로 볼수있습니까..그냥타셔도 무방합니다
  • 레벨 일병 dottory 17.05.20 04:23 답글 신고
    렌트 기간은 공업사에 입고된 날 부터 출고되는 날 까지입니다
    통상 그렇다 라는건 알아서 거르시고 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7.05.20 08:1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부..ㅋ.ㅋㅋㅋㅋ
    진짜 양아치네요...
  • 레벨 준장 형은그냥병신이야 17.05.20 07:12 답글 신고
    법이 바뀐게 아니라 약관이 바뀐거..
    소송으로는 받아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윗분말씀대로 부당한 수리지연에 대해 봄사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미수선할건데 대차하고 다니는 경우나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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