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항상 눈팅만하다 억울한 마음에 가입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다소 긴글이라도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상세하게 기술하오니 조그마한 답변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현균이라고 합니다.
산후 조리차 진주에 내려가 있는 아기와 처를 보러 처가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일시 : 20일 토요일 5시경
일방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살표가 있길래 진입 차로 쪽에서 입차 싸이렌 신호를 보고 대기중이였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내려왔고 화살표 방향이 아닌 제 방향으로 진입하더군요.
저는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벽쪽으로 바짝 전진하여 대기중이였고 블박영상 11초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돌할 것 같아 24초경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방은 제차 뒷 범버를 긁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차에서 내려 추돌했다고 말씀드리니 오셔서 제 차 사고 부위를 보시고는 "그냥 지워지는대요."하시더라구요.
과실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 연락처만 받고 급한 일 처리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내에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시는 장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와 차를 살펴보니 큰 상처는 아니지만 페인트가 벗겨졌더라구요.
그래서 사고차주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처리 하시겠어요?"
물어보니 황당해하시며 쌍방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저는 정지중이였고 제게는 과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인정하지 않으셨고 어떤 남자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남자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알아서 접수하시라고...
그리고 전화하지말라고...
말이 안통할 것 같아서 일단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신경질을 내시더라구요.
저희 보험사 직원과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현장 조사 및 과실 조율을 위해 보험사 접수 부탁드린다고 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30분 넘게 저희 보험사 직원분과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길래 전화를 드려 뭐하시는거냐고 화를 내니 지금 외출중이라고 30분을 더 기다리라더군요.
...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30분 넘게 걸린다더니 바로 나오시더라구요.
그리곤 상대방 보험사 분께서도 오셨구요.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 블랙박스를 보시더라구요.
"그러시더니 움직였네..."
상황 종료 끝...
제가 클락션을 울렸을때가 추돌 직전이라고 말씀드려도 마치 조롱하듯 비웃으며 "이상한 양반이네...;;"
비꼬우시며 성을 내시더라구요.
상대 보험사지만 그렇게 피해자에게 대하는 보험사 직원은 경험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억울했습니다.
제가 움직일때 추돌한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블랙박스를 제시하세요.
블박영상을 요구하니 무대응 그냥 자기 고객들을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났어요.
과실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저희 보험사의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두분 여자 한분이셨구요.
과실비율을 놓고 4:1로 다툴때 저희 보험사는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모두가 가고 난 뒤 답답해서 제가 잘못한게 뭡니까?
제 블박도 보여드렸고 상황도 설명드렸는데 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신겁니까?
물으니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내요.
정지 중이였다는 제말을 상대방의 주장처럼 믿지 않으시는겁니까?
물으니 정지 중이였다하더라도 주차 라인에 들어가있지 않은 이상 과실이 있다고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입차 싸이렌을 보고 진입방향에서 대기중인 차에게 과실이 있다니...
그리고 벽으로 바짝 비켜준 동작을 추돌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론도 없으시고 도대체 누구 편이시냐고...답답하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동영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저 동영상으로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계속 보다보니 정면 블박과 정황 설명으로도 제가 정지중이였다는게 어느정도 증명이 되더군요.
상대가 피해를 주장한 추돌 부위는 뒷 범퍼와 뒷 문쪽 휀다입니다.
제차는 뒷 범버구요.
동영상의 11초 까지의 제차가 움직인 상황에서 추돌이 발생했다면 제차의 추돌부위는 앞범버가 되겠죠.
하지만 제차의 앞범버는 멀쩡합니다.
저는 조그만 기스라도 바로 도장을해요.
차를 정말 아끼며 탔습니다.
증거라고는 상대방이 블박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제 블박동영상 밖에 없습니다.
cctv는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녹화가 되었을지...사고 상황이 잘찍혔는지 알 수 없구요.
저는 일요일에 일이있어 현재 서울로 온 상태입니다.
우리보험사 분께는 죄송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제가 스스로 증거와 변론을 통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 동영상과 사고 추돌부위를 보았을때 추돌당시는 제가 정지했었다는게 증명이 될지...
제가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추돌이 발생했다고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저희 보험사 직원분 말씀대로 제게도 과실이 있는지 회원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상대 차 추돌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아무런 기스가 없다는 걸 서울 오기전에 다 촬영해 뒀습니다..)
저희 보험사가 동부화재였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존댓말을 쓰고 상대방 보험사직원은 저희 보험사 직원에게 반말을 하던데..;;
무슨 경우인지 진주가 좁아서 선후배인가 했습니다.;;
화살표가 있지만 일방통행은 아니기에 저건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실상계는 동일하게 나뉩니다.
가해자가 역주행이라 10:0임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시고
사건 해결 전까지는 절대 취하 하지말고
분심위 반드시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세요
소송 할 때 사건번호 달라고 해서
계속 확인 하시구요
보험사는 블박 첨부도 안 할때가 있음
제가 민원 넣어서 잘 지켜봐야겠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지키는 사람들이 50% 넘거든요... 이유는 화살표데로 따라가면 지하주차장 가는데 아주 조금(100m정도)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인데 화살표데로 안가고 역주행?하는 차와 화살표데로 가는 차가 접촉사고나면 역주행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번 확인해보고 결과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론 그렇게 해야겠내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후처리 하시는 분들이지 과실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에이전시 인데 렌트카 타고 다니면, 보험회사에 신고 넣으세요 에이전시들은 내규상 렌트카 사용시 바로 박탈 입니다.
그나자나 전주에 에이전시가 없는거로 기억하는데 궁금 하네요...
그리고 주차장에서는 저런 일반통행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금지라면 어느정도 과실에 영향은 있습니다
아 에이젼시라는게 있군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허달린 렌터카를 타고오셨더라구요.
보험회사 차가 아닌...
진입금지는 아니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처리히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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