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5일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에서 시내방향으로 1차선에서 가고 있던 블박차는 시속 60Km구간을 45Km로 가고 있었는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고있던 블박차 앞으로 약 10m지점 앞으로 옆에 차가 오고 있는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대각선방향으로 끼어들어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경적과 함께 급제동을 하였지만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목격을 하신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차량은 할아버지께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가신분들이 몇몇 계셨으며 인근 가게에서도 목격을 하신분이 계셨었습니다. 블박차는 우측 조수속 범퍼에 긁히면서 보닛 중간에 약간 움푹 들어갔는 손상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자리에서 도주를 하였고 저희 차량에 모친이 탑승을 하셨는데 뺑소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할아버지를 잡으러 가셨는데 놓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측에서는 블박차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불이행(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를 할려고 하였고. 담당 보험사에 자전거 80:20블박차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서 교통사고자진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 사고 같은경우 자전거 80:블박차 20이 맞는가요? 고수분들께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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