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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DDMS 17.05.23 17:08 답글 신고
    사고 안난게 천만다행이네요.
    두 분 모두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 두신 듯 합니다. ㅎ

    추후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널부러진 꼬깔콘 사진 촬영해 두시고, 가까운 마트로 가셔서 동일 용량, 동일 맛의 꼬깔콘을 구매하신 뒤 해당 구매 영수증을 증빙으로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상대 보험사에서 먹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100%가 없다고 말하면, 꼬깔콘이 너무 맛있어서 당연히 먹을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과자 렌트 없이 100%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안해주면 부당 과실 책정으로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글 7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5.23 16:21 답글 신고
    꼬깔콘 값은 배상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야 함.!!!

    근데 저차는 왜 미끄러졌을까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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