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택시랑사고 났는데 택시공제에서 과실잡을려고 하네요 4차선도로서 사거리 직진이였고 택시는 사거리거이 끝나는지점에서 제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앞문짝사이드스탭 백미러고요 저는 상대방차를 인지하지 못하는상황에 사고가 난거라 솔직히 엄청놀래서 급브레이크 잡은상황이였습니다. 이사고로 왼쪽 어깨쭉지가 아픈상황인데 대인요청 가능할까요? 차량 견적으로는 수리비 렌트비 유리막시공비 포함 450-500나오는데 대인접수하는게 맞을까요? 요새 마디모로인해 제가 부담해야할수있다고 택시공제서 얘기하던데. . 대인접수해달라는게 맞겠죠? 핸드폰이라 영상이 첨부가 안되네요 전면사진보시면 왼쪽에있는 k5택시고요 후방사진보시면 뒤따라오다가 사거리 거이지나가자마자 제쪽으로 들어오면서 사고난겁니다.
유리막 가능하네요 ㅜㅜ 죄송..
상대방도 대인해주시고
할증되시고~~
아프면 병원가셔야죠^^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폰으로는 영상을 올리지 못하므로 유튜브에 올리시고,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소에 집어 넣었더니 수리기간 일주일, 수리비 539만원 나왔네요
겉으로는 운전석 도어, 휀다, 휠 이쪽이였는데 핸들 틀어져서 안에 부품값이 상당하더라구요...그리고 더 상당한건 공임비..
렌트도 안받은 상황인데 혹시 격락손해 청구할때 차량수리비만 산정되나요? 아니면 렌트비까지 포함되어 수리비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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