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은 불법주차 차량 , 하늘색은 제 차량 , 갈색은 반대편 오는 차량 , 빨간색이 가해자 차량 입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사고 지점입니다.
1번째 사진 보시면 옆에 불법차량 때문에 어쩔수없이 피해서 중앙선(안전지대)쪽으로 직진 하시는걸 볼수 있습니다.
직진 하면서 왼쪽 그랜져 차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둘다 발견하였고 서로 속도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2번째 중앙선(안전지대)를 반정도 물고 직진하는 모습입니다. 사고나기 전 상황입니다. 정면 사진에 오른쪽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번째 왼쪽 흰색 차량이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보시면 제 차량이 중앙선(안전지대)를 벗어나 2차선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4번째 사고가 나서 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린모습입니다.
5번째 박기직전 왼쪽그랜저 차량이 중앙선(안전지대) 앞에 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6번째 3번째 사진과 비슷한 사진입니다만 조금더 앞쪽을 본 결과 제 차량은 완전 중앙선(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입니다.
7번째 박고난 직후 모습인데 후방카메라에 사진을 보면 그랜쳐 차량 밑에 점선이 있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이 말은 중앙선(안전지대)를 넘어서 제 차량을 박았다는걸 확인할수있는 차량입니다.
8번째 중앙선(안전지대)를 넘어섯기 때문에 반대차량에서 오던 차량이 핸들을 틀어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9번째 8번째에 핸들을 틀어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할수 있는 사진입니다. 브레이크 등 불 안들어온걸 보면 핸들 틀어서 지나갈려고 하는 모습이 면백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1번째 사진은 누가봐도 좌회전이 나오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2번째 사진은 제가 직진하고 있던 직진차선 도로 입니다.
3번째 사진은 반대편 차가 큰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고있는 도로 입니다.
4번째 사진은 불법주자가 되여있는 차량들의 사진입니다.
5번째 사진은 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제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안전지대)의 선을 밣고 지나간 모습입니다.
사고난 지점은 지금 보이시는 5번째 차량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을 상대방은 불법좌회전을 하기 위해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반대편 차량과 제 뒤에 오는 버스가 있어서 사고가 났어도 사진을 바로 못찍고 옆으로 빼서 주차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상대방 차주분이 저한테 " 직진하시면 어떻게 해요 ? " 라고 물어 보더군요...
어이도 없고 화가나서 제가 " 거기서 좌회전을 하시면 어떻게해요 ? "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 왜 말을 그렇게하세요 ? "
라는 답변을 받고 욕하면서 싸울까봐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서로 보험을 불렀고 , 상대방이 " 좌회전을 하기 위해 사고가 났다 " 라고 인정을 하셨구요. 서로 보험사 있는 상태에서 말슴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안전지대)를 지나서 넘어갈려고 했다. 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녹음을 한다고 한것이 , 좌회전을 하기 위해 사고가 났다. 이것만 녹음이 되여있습니다.
다음날이 되니 , 상대방 쪽에서 5:5 쌍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쪽은 좌회전을 할려고 했으나 , 사고났던 지점은 자기는 중앙선(안전지대)를 넘어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 중앙선(안전지대)를 물고 직진을 하여 사고가났다. 불법주차가 있어도 어쨌든 중앙선(안전지대)를 물고서 사고가 난거 아니냐 ? 나는 물지않고서 사고가 났다. 하지만 그 쪽은 물리고서 사고가 나지 않았냐 ? " 이런식으로 상대방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번째 동영상을 잘 보시면 제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자마자 사고가 난걸로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중앙선(안전지대)를 상대방이 지나서 사고난걸로 보이는데 ,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수가 없습니다.
3번째 여러분들이 보실때는 과실이 어떻게 나올거 같은지 궁금합니다. 저가 볼땐 5:5는 정말 아닌거 같은데 법정까지 가야 하는 부분일까요 ??
4번째 불법차량들때메 어쩔수없이 직진을 하기위해 중앙선(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것도 아니고 선을 물고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앙선(안전지대) 침범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의견 여쭈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앞 오른쪽 라이트 , 범퍼 쪽에 기스만 가고 찌그러지거나 꺠진건 없는상태 입니다.
제 차량은 운전석 문짝 , 왼쪽 뒷문짝 , 왼쪽 뒷휀다 까지 찌그러지고 기스가 간 상태입니다.
현제 제 차량 수리견적은 문짝2개 교환 휀다 판금 으로 150만원이상 청구가된 상태입니다.
역주행사고. 아닌가요
어쩔수없는 안전지대 침범이였고
과실은 많아야 100 0 ~ 8 2 정도가 아닐까싶습니다
이건 그냥 상대방 중침 사고죠
상대방쪽이 5.5쌍방아니면 합의안본다고 나온상태 입니다. 이게 쌍방인게 억울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전지대를 문거고 중앙선침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입하여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저건 좌회전차가 100 과실
과실 드시면...바보입니다.
저같음 분심위 없이 그냥 법원갑니다. 대인추가구요.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은 쌍방주장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서행하셨고 선진입도 인정될정도입니다.
상대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네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야할것 같아요.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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