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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COOL한내인생 17.05.25 02:08 답글 신고
    아 피해입을것을 안써 놓았네요.
    상대방 차량은 앞 오른쪽 라이트 , 범퍼 쪽에 기스만 가고 찌그러지거나 꺠진건 없는상태 입니다.
    제 차량은 운전석 문짝 , 왼쪽 뒷문짝 , 왼쪽 뒷휀다 까지 찌그러지고 기스가 간 상태입니다.
    현제 제 차량 수리견적은 문짝2개 교환 휀다 판금 으로 150만원이상 청구가된 상태입니다.
  • 레벨 대위 2 bigdump 17.05.25 03:12 답글 신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역주행사고. 아닌가요
  • 레벨 대위 2 bigdump 17.05.25 03:14 답글 신고
    이미 선진입도 먼저 하셨고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05.25 03:41 답글 신고
    둘다 서로 인지하고 서행하신거같은데 상대방은 왼쪽차량 오니 그냥 들이민거같네요
    어쩔수없는 안전지대 침범이였고
    과실은 많아야 100 0 ~ 8 2 정도가 아닐까싶습니다
    이건 그냥 상대방 중침 사고죠
  • 레벨 하사 2 P그말리온 17.05.25 05:13 답글 신고
    그림을 반대로 올려서 한참봤네요.
  • 레벨 상사 3 독사존슨 17.05.25 08:33 답글 신고
    가해차량이 골목에서 도로 합류 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중앙선이 실선으로 연결되 있는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 시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 이것이 본 사고의 포인트죠. 이것만 인정되면 상대 100. 그러나 영상을 보면 전방에서 가해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데도 경고나 주의한 부분이 약간 미흡해 보이므로 피해차량도 10% 정도 과실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우측에 주차차량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점은 본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마주오던 차량과 피해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이 부분도 따져야겠지요. 상대방의 연막작전에 휘둘리지 마시고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송앤율 17.05.25 08:37 답글 신고
    일단 인근 cctv나 타차량 블랙박스영상을 구해보시면 상대차가 중앙선침범했는지를 확실히알수있겠네요. 님경우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밟은것이니 충분히 고려되실겁니다. 불법주정차로인해 선을밟은것은 중앙선침범이 아니라는 판례도있구요 이경우는 안전지대이므로 원칙상 들어가면 안되지만 불법주정차량때문에 안전지대로 피했다라고볼수도있지만 상대방은 안전지대를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없습니다. 영상으로보건데 안전지대선을 침범한것은 맞지만 반대쪽선까지 넘은것으로는 보이지않는군요.
  • 레벨 이등병 COOL한내인생 17.05.25 09:01 답글 신고
    저희 보험사나 저도 과실 1.2 정도 보고있는데
    상대방쪽이 5.5쌍방아니면 합의안본다고 나온상태 입니다. 이게 쌍방인게 억울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5.25 09:40 답글 신고
    과실 1,2도 안나옵니다. 무조건 100:0 사고죠
    불법주정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전지대를 문거고 중앙선침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입하여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저건 좌회전차가 100 과실
  • 레벨 대위 1 언니조카a 17.05.25 12:03 답글 신고
    100대0 중침사고네요
  • 레벨 중사 3 다정감남 17.05.25 14:01 답글 신고
    과실을 생각한 블박주인의 인성에 존경을 표하지만
    과실 드시면...바보입니다.
    저같음 분심위 없이 그냥 법원갑니다. 대인추가구요.
  • 레벨 대위 3 애플즈킹 17.05.25 16:44 답글 신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좁은 통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할 경우 11대 중과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레벨 이등병 COOL한내인생 17.05.25 17:51 답글 신고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은 쌍방주장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행복이야기 17.05.25 20:58 답글 신고
    노란색 2줄이라 좌회전 자체가 중침이에요...상대방 잘못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5.26 00:18 답글 신고
    블박차는 주차차량때문에 안전지대 선을 물고 진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충분히 서행하셨고 선진입도 인정될정도입니다.
    상대방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네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야할것 같아요.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5.26 00:19 답글 신고
    아..여기는 좌회전 자체가 안되는곳이니 선진입의 의미조차 필요없겠네요.
  • 레벨 상사 2 007neverdie 17.05.26 02:38 답글 신고
    누가봐도 중앙선 침범, 차선위반~!!! 님은 과실 0%~!!!
  • 레벨 소장 겨울이다 17.05.26 09:40 답글 신고
    100퍼.....이걸로 과실 따지면 소송가세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5.26 10:16 답글 신고
    안전지대라기보단 그냥 중앙선이라고 봐야죠. 포켓차로형식으로 만든 도로다보니 ..불법주차된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상태는 문제가 없죠.. 안그럼 지나갈수가 없으니깐요.. 상대가 좁은 상가도로고 비도오고 해서 좌측차량만 보고 우측은 제대로 안보고 그냥 질러버렸네요..단순 교차로로 착각해서 그런거같은데 저곳에서 좌회전하면 안되죠..많이들 그냥 하겠지만.. 100:0

    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레벨 이등병 침대위의전사 17.05.26 10:27 답글 신고
    후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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