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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5.26 10:25 답글 신고
    민사로 진행해서 받으셔야 할듯.
  • 레벨 이등병 레드스알ㄹ 17.05.26 10:33 답글 신고
    형사로는 일단 접수는 해놨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5.26 10:43 신고
    @레드스알ㄹ 그래도 경찰에 접수했으면, 일단 경찰관이 상대방한테 전화라도 해줄겁니다. 일반인이 전화하는거랑 경찰관이 전화해서 보상해주라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안해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민사로 접수해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레드스알ㄹ 17.05.26 10:58 답글 신고
    미리연락해줬어도 속상할텐데 그냥 갔다는거에 더 화가나서 꼭 보상받으려고요..ㅠㅠ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망고탱이 17.05.26 10:36 답글 신고
    손괴의 죄는 과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일하다 실수로 그랬다 주장할텐데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상 불가하고 그 진술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돈없다 우길테니 내용증명 보내고 전자약식청구 하세요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구상권 처리 할수있는지 문의해 보시구요
  • 레벨 이등병 레드스알ㄹ 17.05.26 10:57 답글 신고
    떨어뜨리는건 실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갔다는건 법적 처벌기준에 부합하지 않나요?....속터지네요 화딱지나고ㅠㅠ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7.05.26 10:41 답글 신고
    재물손괴는 고의성을 입증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민사로 해결하야죠.
  • 레벨 이등병 레드스알ㄹ 17.05.26 10:56 답글 신고
    던져서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그냥 간것에 대한부분은 고의로 입증되지 않을까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5.26 11:04 신고
    @레드스알ㄹ 자꾸 딴지 거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고의'라는게 일부러 작정하고 차를 부신건데요. 그냥 간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 레벨 이등병 레드스알ㄹ 17.05.26 11:07 답글 신고
    아니에요 조언감사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서 자문구하는거였어요 ㅠㅠ그럼 민사밖엔 답이없는건갑네요ㅠㅠ
  • 레벨 대위 3 보빨남 17.05.26 12:26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 손괴란 죄명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루카스9100 17.05.26 16:31 답글 신고
    광택 하신지 얼마 안되신거 같은데 가슴 아프시겠네요 잘처리 되시길..
  • 레벨 상사 3 사슴배꼽 17.05.27 09:26 답글 신고
    물피도주 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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