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26일00시01분경 청소용역업체(분리수거수거업체)직원분이 차량 앞에서 플라스틱서랍장을 차량에 싣다가 떨어뜨려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저렇게 부피가 큰 물건을 던지다 떨어뜨려서 차량에 손상을 입혔는데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동네가 워낙 좁고 험해서 리어카로 범퍼 긁고 하는 자잘한 것들은 이깟거 소모품이니까 하며 애써 웃어넘기며 생활하는데 이정도의 심한 손상을 입혔음에도 그냥 가셨다는게 차주입장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신고접수 한 상태이고 수사관님께서는 재몰손괴가 맞긴한데 이게 과실재물손괴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수로 떨어뜨린거 압니다..
그런데 그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냥 갔다는건 과실재물손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출근하기 전에 확인하고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조언구합니다..
모바일이라 동영상첨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안해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민사로 접수해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구상권 처리 할수있는지 문의해 보시구요
안그러면 민사로 해결하야죠.
과실 손괴란 죄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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