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경찰신고 후 오늘 제가 "가해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CCTV가 한대 있긴한데 사고직전까지만 찍혀있는 영상을 근거로 내린
경찰결론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하긴 했지만 차량의 1/3은 1차선을 물고 있었으므로(사고직전 영상 근거)
1차선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가해자 통보
사고지점은 좌회전 금지 표시구역이고 중앙선 복선구간입니다.
사고신고시 선행차량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후행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피해려다 추돌
했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은 무시당하고 사고직전 영상으로만 저런 결론을 내려주네요.
사고당시 여기서 왜 차를 돌리냐고 물으니 중앙선 넘어간 바퀴를 보고도 직진하려고 했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더니 인실좆 시키기는 틀렸네요.
질문 1. 경찰조사에 불복할 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는 소송밖에 없는지요?
질문 2. 지시위반, 불법유턴 시도로 난폭운전 등의 신고 가능한 모든 항목으로 미친김여사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회원님들.
여기 벡스코 역 아닌가요?
며칠 전에도 김여사(할머니)가 똑같은 자리에서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다고 올라왔던데
중앙선 침범 자주 일어나는 곳인가보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7526
중앙선 침범하면서 급정거 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김여사를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도로교통법 43조 난폭운전에 포함되는 5조, 8조 해당이 되는듯한데 영상없이
사진으로만이라도 신고하고 후기남기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티즈 1차로 직진 아반떼 2차로 유턴인가요??
후자 설명하신거 같은데 피해자인듯.. 유턴이건 직진이건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앞으로 불법유턴은 차선 두개 어중간하게 물고 찍어 돌려야지만 위반하고도 피해자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 잘 하시길!!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했던 어쨋건 후행차량이라 가해자로 결론나는게 맞긴해요.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유턴 같은건 별개구요.
8:2 혹은 7:3 정도 가해자로 나오는게 맞아요.
2차선에 찍어 돌리는 걸 1차로에서 피하다 박아도 가해자가 되는게 억울해서
여쭤본건데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차선물기....사고나면 동차로로 인정이 되서 후행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경우가 많아요.
선행차량이 1차로를 물고있다가 불법유턴을 했어도 후행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거에요.
그래도 선행차량의 과실이 아예 안잡히지는 않아요.
20~30%정도는 잡히더라구요.
그리고 선행차량은 사고와 별도로 불법유턴 처벌을 받게되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감사드립니다.
괜찮은거 많아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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