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랫장에서 난 사고구요.
앞 벤츠가 신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가는겁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진입 직진을 하였구요.
1차선에 있던 벤츠가 깜밖이도 안키고 우회전 하면서 제차 운전석 뒷문짝과 휀다 범퍼까지 긁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앞범퍼 긁히고 휠도 교체해야하는 상황.
수리비 1300만원 나왔다고합니다.
보험사측에서 하는말이 선후행차량 으로 인하여 과실이 떨어질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과실어 더나오고.
만약 2차선 주행이 인정되어 선후행차량이 아닐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더나와.
상대방이 각자 처리하는걸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영상판독이 애매하여 경찰서에 영상분석의뢰 해논상태구요.
여려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랫장 특성상 차도 갓길에 차량이 있어서 복잡합니다.
다와서 2차선 진입후 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여러분 생각이 궁굼합니다.
블박차의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시간이고...
블박차나 선행차도 둘다 급차선변경으로 보이고.
블박차가 피해자일것 같긴 한데....거의 쌍방으로 나올수도...
충분히 벤츠 차주는 뒷차가 1차로 우측차선으로 붙어있다는것에 우회전이나 2차선으로 올것을 예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할때 룸미러와 백미러를 확인하며 방향지시등을 켜고(1~2초) 서서히 진입하는것을 인지하고있다는 전제 하 일때입니다.
그렇지만 벤츠량의 사각지대에 있는것도 아니지만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은채 급하게 들어오는것으로 판단되었을때
선후행 차량을 따지기 보다 안전운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네요
도움되는 답변들 감사합니다.
7:3 님 가해자 맞아요...
5:5쌍방과실로 시작했을때 가해차주의 과실 추가하면 7:3 or 8:2 로 블박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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