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뽑은지 6개월만에 주차구역 내 주차해둔 차를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박았습니다..
지인이 사고현장을 보고 알려줘서 갔더니 김여사시더라구요..
사고조사 직원와서 설명듣는사이 아줌마는 대충 사과하고 가버렸구요..연락처도 모릅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해서
아줌마한테 동의 구하고 알려달랬더니 싫다했다네요...
차는 뒤 휀다 뒷범퍼 뒷브레이크등에 손상을 입었구요..
직영 사업소 입고시켰더니 휀다는 판금도색 나머지는 교환한다더라구요...
제차가 유리막코팅과 ppf생활보호필름도 비싼값주고 한건데 이것도 보상해주냐 물어보니 유리막코팅은 판당 7-8만원쳐서 2판값 해준다하고 ppf는 금액적인 부분 설명을 못들었네요..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또한 신차인데 사고이력이 남아 차값 감가가 분명할텐데..
수리비가 차량가액 20프로가 넘지않으면 보상이 원칙적으로 어렵다하더라구요..멀쩡히 주차해논차 역주행해서 졸지에 사고차만들어 차값은 차값대로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2차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 몫인가요?
분해서 속이 끓네요..ㅠㅠ
역주행
궁금하신거 물어보세요 님 지금 호구잡히신거에요
유리막이랑 ppf(피해부위는 주유구만 붙힘)은 업체에가서 해도 되고
현금으로 받을수도 있다해서 현금으로 선택했구요
감가상각비도 요청하니 안된다길래 20프로는 보험사약관일 뿐이고 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해서 총 50만원 받았습니다..
수리비랑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해줬구요..
많이 손해보는 금액입니까?
피해부위는 뒷휀다(판금도색) 범퍼(교환), 브레이크등(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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