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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가져다 놓을 정도는 보통이 아님
괜히 건드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구청에 계속 신고 해서 못가져다 놓게 해야함
그리고 스윽 주차하면...
개인사유지가아님
저거 세워놨는데 자기자리라고 우기면 구청 신고하면됨
자기만 주차하려고 물건으로 막아 놓은거
블박으로 놓은거랑 치우는거 첨부해서 구청에
신고 하면 구청서 나와 스티커 붙여놉니다.
재산이라 1차때는 회수안합니다. 가져다논
사람도 경고장발부하고 2회차때는 회수 및
벌금 까지 청구 합니다. 제가 신고 해서
옆건물 사람하고 저하고 구청직원하고 한바탕
했었습니다.
저런거 가져다 놓을 정도는 보통이 아님
괜히 건드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구청에 계속 신고 해서 못가져다 놓게 해야함
그리고 스윽 주차하면...
집 바로 앞 주택은 너무 심해서 몇번 다툰적도 있고 말이 안통하다보니 상대 하기 싫어서 그냥 불법적치물 도로 무단점거로 민원 몇번 넣었는데 처음 한두번은 수거 해가더니 이제는 수거도 안해가네요..ㅋㅋㅋ
집 앞에 선 그어져있고 누구나 주차가능한 곳에 라바콘 세우는 아줌마 있음 ㅡㅡㅋ
자기 집앞의 주차에 대한 권리는 그집의 소유주에게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집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만한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런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듯 하고
집앞에도 되도록 다른분들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문을 붙이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단독주택이시면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개조하는데
주거지 구청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도 해 준다고 합니다.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꼬깔콘 안보이는데다 내다버리고 주차햇는데 전화와서 남에 꼬칼콘어쩌구하길래 몬소리냐고 애초에 그런거 없엇다하고 끊었는데 다담날쯤 가니까 또어디서 구해왔는가 꼬칼콘있길래 또 멀찌감치 내다버리구 다른곳에 주차 ㅋㅋ 한 세번 내다버리니까 저거안갖다놓든데요
자기집앞도아니고 저런건 버리고 대면그만 콘도 어디서 주워왔을텐데
신고안되나유
형사법상 그런거 전혀없거든요? 대법원판례는 민사로 자기가 직접거는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같은짓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이 치우고 주차해도 아무소리 안합니다.
얼마전에 주변 셋방에 이사왔는지 자고있는데 차빼달라길래 무슨소리합니까? 알아서 주차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지요 무시하고 세워도 됩니다 다만 눈치싸움이 있겠지만요~~할말없으니깐요
모르는놈이 깔떼기 랑 타이어 던져놓고 지가 주차하네요 ㅋ
신고 꾸준히 하시고, 다른 곳 주차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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