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거리 신호등이구요
상대 차선도 마찬가지로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있습니다 .
신호 점멸과 동시에 비보호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 & 얌체 운전을 하는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를 해도 될거 같아 신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에 처벌만 가해지더라구요.
오늘 공부를 해보니 신호 지시 위반에도 해당이 될듯하기도 하고
얌체 운전에도 해당이 될같이도 한데 ....
어느 항목에 제일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중에서 처벌이 제일 쌘것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면 또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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