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청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퇴근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아파트 주변 상가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술집 근처에 주차를 합니다. 사고당일에도 그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어떤 아주머니께서 후진을 하다가 제 차 앞부분 범퍼를 들이 박았습니다.
저는 그때 자고 있어서 전화를 못받다가 3, 40 분 뒤에 부재 중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받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안받아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아주머니의 KB 보험회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 받고, 렌트카를 받고, 차를 주었죠.
근데 그 다음날에 작년에 뽑은 세차(티볼리 에어-쌍용)이니까 상용 정비 센터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험회사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그럴 순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용 센터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쌍용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태도가 바뀌더라구요. 황색 실선에 주차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10% 과실이 있으니까 10%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새차니까 당연히 센터에 맡기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주차를 한건데 억울해요... 솔직히
아는 분이 경찰 사고 처리반에 맡기면, 불법주차 딱지만 떼고, 100%로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보배드림 사이트가 생각나서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10% 과실 없앨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술에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황색 실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습니다만 저녁에 주차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과실 주장하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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