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보험회사랑 합의를 해도 그 돈을 가해자가 뱉는 구조에요
가해자가 다시 민사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죠
님이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한순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개념이니까요
형사합의금도 중상 입지 않은이상 합의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주면 염좌인거 같은데 경찰신고하셔도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그게그거라 합의금은 없을거에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뒷통수를 야구방망이로 친 것은 형사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뒤에서 받은게 형사로 들어갈 일이 있나요? 신호위반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하는 형사처벌대상감(범법행위)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겁니다. 물론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규위반이 있긴 하지만, 예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상대가 고의사고를 냈을때겠지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 일부러 받은 경우.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바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100% 경찰 신고 들어가야하구요.
@alcava
무보험은 형사건 맞아요~
근데 글쓴이님. 어차피 상대는 무보험이고, 일반 차량 사고와 달리 님 대인이나 수리비 상대 자비로 다 털어내야합니다
님이 입원했든 통원했든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다 자비로 털어야해요
상대가 종합보험 들었다면 그냥 할증되고 말았을 일이었을텐데요.
자동차 보험은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요. 님도 무보험차 상해 특약 없었으면 저 가해자한테 민사 소송 걸어서 돈받아야했을텐데 님 보험사가 대신 그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야구 방망이로 때린 예시는, 예를들어 피해자가 뇌출혈인데 가해자가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급하니 우선 피해자 돈으로 치료해야돼요. 병원비가 천만원이더라도요. 상해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도 안되니 피해자 부담이 크죠
물론 피해자가 소송걸면 받을수야 있죠(가해자가 진짜 돈없는 사람이면? 민사판결 나도 집행 힘들죠)
자동차 보험은 그래도 개인이 소송걸기전에 치료비 부담없이 보험사가 다해주고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한테 돈받는 구조라는 거에요
돈을 많이 받고싶은 모양이신데
님은 님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거에요
차 수리비+대인
소송걸 필요없이 보험사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돈 지급해준다는건 상당한 이점이에요.
보험사는 그 돈을 대신 가해자에게 받아낼 거고요
+여기까지 민사이야기이고요, 님이 중상해 아닌이상 경찰 신고하셔도 형사 합의금 받기 함듭니다 처벌원하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로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생겨서 형사합의요건이 발생하나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벌금 내고 형사합의 안합니다. 민사책임은 님 무보험상해 처리하는 것으로 끝이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혹시라도 형사합의 하더라고 그 형사합의금은 님 보험사에서 공제하고 님에게 지급하므로 형사합의가 큰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 개인합의를 또한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님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님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겁니다.
님 방식대로면 님보험사에서 차를 고쳐주고
상대방이 또 안고쳐주냐는..이런식이되는거죠 상대방은 님보험사에게 고친돈을 주는겁니다..
가해자가 다시 민사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죠
님이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한순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개념이니까요
형사합의금도 중상 입지 않은이상 합의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주면 염좌인거 같은데 경찰신고하셔도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그게그거라 합의금은 없을거에요~
말씀하신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상대가 고의사고를 냈을때겠지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뒤에서 일부러 받은 경우.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바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100% 경찰 신고 들어가야하구요.
무보험은 형사건 맞아요~
근데 글쓴이님. 어차피 상대는 무보험이고, 일반 차량 사고와 달리 님 대인이나 수리비 상대 자비로 다 털어내야합니다
님이 입원했든 통원했든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다 자비로 털어야해요
상대가 종합보험 들었다면 그냥 할증되고 말았을 일이었을텐데요.
자동차 보험은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요. 님도 무보험차 상해 특약 없었으면 저 가해자한테 민사 소송 걸어서 돈받아야했을텐데 님 보험사가 대신 그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야구 방망이로 때린 예시는, 예를들어 피해자가 뇌출혈인데 가해자가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급하니 우선 피해자 돈으로 치료해야돼요. 병원비가 천만원이더라도요. 상해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도 안되니 피해자 부담이 크죠
물론 피해자가 소송걸면 받을수야 있죠(가해자가 진짜 돈없는 사람이면? 민사판결 나도 집행 힘들죠)
자동차 보험은 그래도 개인이 소송걸기전에 치료비 부담없이 보험사가 다해주고
보험사가 대신 가해자한테 돈받는 구조라는 거에요
돈을 많이 받고싶은 모양이신데
님은 님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거에요
차 수리비+대인
소송걸 필요없이 보험사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돈 지급해준다는건 상당한 이점이에요.
보험사는 그 돈을 대신 가해자에게 받아낼 거고요
+여기까지 민사이야기이고요, 님이 중상해 아닌이상 경찰 신고하셔도 형사 합의금 받기 함듭니다 처벌원하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로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합의는 못했는데 개인합의 보상금도 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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