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추가해서 다시 올립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차가 나가기 위해서
제 차 앞에 주차된 차를 밀던 중
마침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오던 차의
후면을 가격 했습니다
제가 밀던 차의 좌측 헤드라이트 밑 범퍼 부분과
주차하려던 차의 우측 후면(뒷바퀴 뒷부분)
이 기스가 났습니다
다행히 제가 밀던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어
영상을 확인한 결과
1. 제가 차를 밀기 전 가격 당한 차가 옆을 지나갔음
2. 가격 당한 차는 약 5m정도 주행 후 승객을 하차
3. 가격 당한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이중 주차선
에 평행하게 후진 시작
4. 제가 주차된 차를 밀기 시작
5. 가격 당한 차가 후진을 멈추고 전면 주차하기 위해
전진 시작
6. 사고
대충 이 정도 순서인데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제 차가 사고난게 아니다보니
보험처리도 안 되네요;;
그리고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위가 제가 민 차 아래가 가격당한 차입니다
안 그래요? 버뮤다삼각지대 <- 사고 <- ?? <- 국도 <- 우등버스3번자리 <- 직행버스여행 <- 보행자 <- 교통사고다발구역 <- 사람과자동차갈등요소 <- 사람&자동차...님?
밀기 전에 전방의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후 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밀면서도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요.
그러나 상대 차량도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돌리기 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살피는 등 우측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약 30~40%의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60~70% 정도 될 것입니다.
견적은 다른 분께서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패스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보험 있으시면 도움 되고요
아님 상대 운전자 분과 얘기 잘 하셔서 좋은? 합의점 찾는게 가장 이득입니다
이유는 민 차가 시야나 차량통제나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탄 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데
민 차는 그냥 멈추면 서나요?
반대쪽 가서 밀어야지...
전 들어온 차의 과실이 60~70% 있다고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