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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7.05.28 16:34 답글 신고
    5분.간격 사진 두장이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5.28 16:54 답글 신고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차 하였는데 5분이 왜필요하죠?
  • 레벨 중사 2 네쯔 17.05.28 17:14 신고
    @용성짱 사진이 한장뿐이면 가고있는중??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제 생각입니다..
  • 레벨 일병 샤븐 17.05.28 18:08 신고
    @용성짱 딱 제가 저런식으로 인도위에 주차장을 막고있길래
    사진8분후에 찍은거 보냈더니 생활불편 앱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ㅋㅋ 이미지사진 첨부는 안처주더군요 ㅎ
    그리고 5분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10분 간격 사진 첨부하라고 답문이 왔네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5.28 20:53 신고
    @네쯔 차량전면에서 사진촬영을 하면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게 확인이 되면 사진한장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5.28 21:17 신고
    @샤븐 5분이 아니라 10분이라고 하셨고, 인도주차한 차량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할려면 10분 간격을 둔 사진 2장을 첨부하여야하고 이미지사진 첨부는 안된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한테 질의하듯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조)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할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여야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1. 10분은 무슨의미입니까?
    2. 인도에 10분의 적용할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앨범사진의 증거자료로 적용할수 없는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빈자의GTI 17.05.28 17:26 답글 신고
    사진 두장으로 신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과 번호판 확인 가능한 사진으로요|
  • 레벨 중령 1 뚜띠실종사건 17.05.28 16:36 답글 신고
    사진 5분간격 두장 첨부 딱! 신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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