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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개포동똥차 17.05.29 13:15 답글 신고
    일단 처리는 글쓴님 보험사 사고접수하고, 현장출동직원 불러달래서 동행해서 경찰서 가셔서 진술서 적으시고 사고접수하시고, 해당차주가 보험처리해주겠다고 직접 연락하면 경찰은 사건종결 합니다. 그리고 인근 보험처리 해주는 차량 외장관리샵에서 광택+왁스 작업 정도 하는 것으로 보상 받으시면 될듯.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접촉하는 순간이 블박에 제대로 안찍혀 있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사고접수 자체를 안해줄 수도 있음. 그건 알아서 증명해야함.
  • 레벨 중위 3 개포동똥차 17.05.29 13:20 답글 신고
    대인피해 없으면 합의금은 없어요. 울 나라 법이 그래요. 저도 물피도주 당했었는데, 피해자만 경찰서 다니고 증거수집하느라 시간뺏기고, 차는 사고차되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가해자는 그냥 도망갔다가 재수안좋게 걸리면 보험처리 해줄께요~ 하면 끝입니다. 피해자만 더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 레벨 이등병 청성브랜드 17.05.29 13:33 신고
    @개포동똥차 답글 감사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신고했고 내일 오후쯤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하네요..
    차의 외관상에는 크게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차끼리 박았는데 흠집이 하나도 안날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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