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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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격상 부당한 사실을 절대 인정 못하는지라 작년 12월 사고가 지금까지 분쟁 진행중이네요..
주요 내용 : 4차선 주행중인 차량이 깜박이와 차선 변경없이 주행중에 5차선 주행중인 제가 4차선 차량을 지나가자 마자 급차선 변경으로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깜박이와 차량 변경은 링크의 동영상을 보면 제가 4차선 차량의 뒷범퍼쪽을 지나쳤을때 이후로 켜고 차선변경 동시 진행했어여..;;
과실비율 : 상대방 100% 인정못함..
본인 : 소송으로 진행해 주고, 상기 링크의 동영상를 전달함. 소송 진행시 꼭 동영상을 증거로 넣어달라고 함.
17년 04월 서울중앙지법 분쟁 심의
-> 저희쪽 보험사(삼성화재), 상대방(동부화재)..
-> 분쟁 해소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7:3으로 결정 주문함.
-> 상대방 : 피고의 차량은 서행중에 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이었는데 상대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가속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이 근거는 삼성화재가 제출한 영상물을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음)
-> 우리쪽 :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나서 피할 수 없었음 주장..
여기서 웃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삼성화재는 뭘 제출했으며, 삼성화재 보상접수 담당자를 통해 물어보면 동영상 제출한게 없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첨부 안되었으니 이의 신청하고 동영상 제출하라고 제촉함..
보조참가인 제출하니 그동안 재판동안에 서로 주고 받았던 서증자료를 제게도 보내주는데 내용이 웃기네요.. 동부는 삼성화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보면 자기들 차량은 서행하면서 깜박이를 켜고 있었는데 제가 추월했답니다..... 상기 링크의 동영상이 그렇게 해석될만한 내용이 있나요?..그리고 삼성은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상대방 급차선 변경이다라는 내용뿐 구체적인건 하나도 없고 반박도 없네요.. 이런 써글넘들..
여튼 그럼에도 찝찝해서 보조참가인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가 따로 제출하고, 이어서 준비서면과 증거물 병제1호 블박영상원본, 병제2호 블박 제조사 영상물 해석 서면자료 첨부해서 또 보냈습니다.
준비서면 내용
원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우리쪽)
피고 : 동부화재해상보험(가해자쪽)
보조참가인 : 본인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조참가인이 제출하는 동영상(병제1호증)을 보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지나치기 이전까지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주행 차선을 살펴보면 차로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감속하여 양보하지 않고 가속하며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주행중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부터 사고가 난 시점까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며, 보조참가인이 제출하는 동영상(병제1호증)과 영상물기록장치 제조사 의견서(병제2호증)을 통해 영상물 하단 빨간색 "B"표시가 원고 차량이 사고가 난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피양이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보조 설명 드립니다."
첨부 : 병제1호증 사고영상물 원본 CD 1부, 병제2호증 영상물기록장치 제조사 의견서 1부.
6월 13일 변론기일이 잡혔네요..;;
도대체 이것들이 양쪽에서 무슨 쇼를 하는지 직접 재판에서 확인하고, 부당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는게 있다면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타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싸그리 제출할 예정입니다.(재판내용, 히스토리 등등)...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다분하죠...보험사들의 장난질들... 가해자냐 피해자냐 정해지면 가해자가 모든걸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재판을 해야지 이 순서도 웃기네요.. 우리 보험사가 내 차량을 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 증거물을 제출하고 쇼를 하고 있는지 낱낱히 파헤쳐서 금감원에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깜빡이 넣자마자 옆도 안보고 바로 들어오네..
심지어 차선변경 시도하면서 깜빡이 넣네요
이게 왜 과실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웃기죠? 이런 써글 보험사들...이번에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새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컴플레인 강하게 넣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1이든 2이든 과실을 잡아야한다. 무슨뜻이냐???
총 사고 견적이 1000만원 나왔다면 거기에 가해자가 100%되면 피해자는 0원입니다.
이리되면 피해자의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로 1이든 2든 잡게해서 보험료 올릴려는 구실이라는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긴하지만 가만히 보면 일리있는 이야기긴 합니다.
제가 과실이 생기면 우리 보험사가 지불한 비용이 발생될텐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일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1. 1이라도 잡아야 향후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다.
2. 보험사들간의 의례의식이다. 이걸 무시하고 업무처리하면 향후 사고 발생시 협의가 안된다..
이런 써글 보험사들..적폐청산도 있지만 지네들 편하고자 서민들 등꼴 뽑아드시는 보험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내 보험사도 내편이 아니라는걸
도현아빠님에게서 확실하게 확인되네요.
저는 뒷차100으로 치료받는 중 이라서
괜찮은데 다른분들은 확인 잘 하셔야겠어요.
버스2차로 저희3차로 버스가 3차로 비깜키고 급차선변경정차 3차로뒤로가던 저는 급브레이크시전했으나 뒤꽁무늬 쿵 7:3을주장하는데 억울한게 버스브박에 운전기사는 오른쪽사이드미러도 보도않고 들어와선 정류장이라고 3차로에정차해버리는데 제왼쪽 2차선엔 차가있고 오른쪽합류비슷한데는 정류장이라고 사람이서있어서 틀지도못하고
충겨으로 조수석에 어머니가 팔을다쳐 아직 치료중이라 보류중인데 어찌해야될지 참..
사실 저와 유사한 사건?을 티비에서 접하고 저도 당할까봐 재촉 독촉했는데 저도 똑같이 당하네요. 그 말은 샴성은 다 그런 넘들이단 이야기죠. 다행히 트집잡아 이의 신청까지 해서 지금까지왔지맛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구란 사실인거죠. .. 분명 끝까지 갈껍니다
꼭 승소하셔서 정의구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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