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 :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2.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3.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 :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
4.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 :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 다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
-지정차로 위반 : 4만원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5만원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
-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 5만원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보호 불이행 :7만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 통행구분 위반 : 7만원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가지로 피해 양보토록한 규정을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변경
-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지문 확인도 가능
커브길만 아니라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야간에 차량들이 그걸보고
미리 예측이안되서 2차 사고로
이어질수있으니 최소못해도
제동거리및 사전 확인되어야되니
50m이상은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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