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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5.30 20:25 답글 신고
    사고 직전에 정지했다고 해서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우회전):40%(직진)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주장하는 사고 이전 정차는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가 멀리 있었다는 것도 다른 영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선진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보다 선진입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과실비율은 반대로 되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CCTV 영상 등으로 선진입을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때문에 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정차하고는 "나는 섰는데 와서 박았다"고 우겨봐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을 올린 분께서 억울해할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답글 1
  • 레벨 중령 3 대구밍구 17.05.30 20:27 답글 신고
    그럼차선변경하고 바로 섰는데 뒤에서박았음
    그럼내과실이 없겠네요?
    우회하기전 좌측 확인하시고 우회하셔야지요
    들이밀고 시작하시네
    답글 1
  • 레벨 대장 여우곬 17.05.30 20:16 답글 신고
    정차한 차를 왜 박았대요~~~
    섰는데 왜 안 섰다고 하는가요? 분명히 섰는데~~~~
    박은 놈이 잘 못이지 선 사람이 잘못인가?
  • 레벨 중위 1 mj프라이드 17.05.31 01:15 답글 신고
    너무나온듯 하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5.30 20:25 답글 신고
    사고 직전에 정지했다고 해서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우회전):40%(직진)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주장하는 사고 이전 정차는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가 멀리 있었다는 것도 다른 영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선진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보다 선진입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과실비율은 반대로 되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CCTV 영상 등으로 선진입을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때문에 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정차하고는 "나는 섰는데 와서 박았다"고 우겨봐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을 올린 분께서 억울해할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 레벨 이등병 레굴루스 17.05.30 21:02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대구밍구 17.05.30 20:27 답글 신고
    그럼차선변경하고 바로 섰는데 뒤에서박았음
    그럼내과실이 없겠네요?
    우회하기전 좌측 확인하시고 우회하셔야지요
    들이밀고 시작하시네
  • 레벨 이등병 레굴루스 17.05.31 19:42 답글 신고
    좌측 확인했구요~ 블박보시면 님말씀대로 들이밀때까지 상대차 확인안됩니다.
  • 레벨 중장 그냥가bom 17.05.30 20:59 답글 신고
    대가리 내밀고 서는건 의미없다는거 모르나요?
    반대상황이면 순순히 인정할까 의문..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5.30 21:30 답글 신고
    주변 CCTV나 상대방 블박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듯 하네요.
    저 영상만 보면 피해자인듯 보이는데 말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5.30 23:07 답글 신고
    님의 말씀도 불합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사고 직전에 정차하거나 서행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줄여준다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일까요?
  • 레벨 중령 1 이상악마가 17.05.30 23:37 답글 신고
    차선을 완전 들어선거 같은데요. 상대의 블박이 있어야 선진입 판단이 되것네요. 게시자님 블박만으로는 과실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혹은 CCTV
    아파트 단지내니까 CCTV가 있을거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 레벨 대위 1 언니조카a 17.05.31 01:39 답글 신고
    저긴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아닌가요? 단지내 통상 2~30키로 속도라면 일어날수 없는사고인데... 쳐박은 차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레굴루스 17.05.31 19:43 답글 신고
    아파트 내 서행 10km 이내 표지판 있더라구여~
  • 레벨 원사 3 양파맛바카스 17.05.31 13:44 답글 신고
    왼쪽 차때문에 오는차 보려면 저정도는 나가야죠...
    오피러스도 아무리 직진이라지만 주차된차때문에 오른쪽 안보이면 좀더 직진으로 가서 우측 출구로 나가는게 맞다보 봅니다.
    사선으로 와서 때려 박는걸 가해자 만들어버리면 무서워서 운전대 잡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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