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실이 9:1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제가 1차선(노면표시 자회전) 에서 2차선(노면표시 직진) 상대편 차량이 와서 접촉사고가 난상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접촉사고 1초전에 상대방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오는걸 보고 왼쪽으로 꺽을려고 살짝 왼쪽으로 핸들꺽엇다가
왼편에 인도여서 못피하고 경적 울리면서 브레이크 멈췃는데 상대방이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상대편은 왼쪽 지시신호도 사용 안하고 들어왔구요 .
보험회사 측에서 우리 과실이 1인 이유를 물으니 자기차량(2차선차량)이 먼저 선진입을 한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차선에도 노면표시가 직진이여도 좌회전은 가능하다고 말하구요
아직 금감원 민원 접수및 경찰서에도 접수는 안한상태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제가 소송한다고 하니 소송하라고 나오는 상태구요
소송을 가는게 정답일가요? 아니면 그냥 9대1받아들이는게 정답일가요?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배 댓글보면 쉽게 100대0 말 하지만 실제 소송가면 이보다 더 못피하는것도 과실 받아오는거 많이 봤네요.
상대보험사가 인정해서 100대0 받으면야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가야하는데...글쎄요...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여기 댓글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대0 받으셨으면 합니다.
9:1받아들이셔야할듯
괜히 소송걸고 그러면 골치아플거같습니다 ㅜ
K5 샹놈은 그렇게 운전하지마세요 보배보신다면
2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안되는건데 무슨 과실 저도 저런경우 있었는데 과실이야기하길레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하니까 바로 꼬리내렸습니다.
9:1받아들이셔야할듯
괜히 소송걸고 그러면 골치아플거같습니다 ㅜ
K5 샹놈은 그렇게 운전하지마세요 보배보신다면
사고나서 내려서 대화를하는데 전화하느라 못봣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녹음도 못한상태이니. ㅠㅠ
단, 소송 진행하시면 1심만 8개월입니다... 멘탈 가다듬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진행사항이나, 자료제출 여부 체크해야 하고요~
2심까지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가 판결하네 시브럴
100대0입니다
보배 댓글보면 쉽게 100대0 말 하지만 실제 소송가면 이보다 더 못피하는것도 과실 받아오는거 많이 봤네요.
상대보험사가 인정해서 100대0 받으면야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가야하는데...글쎄요...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여기 댓글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대0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짓부렁을~~~
좌회전 표시가 있어도 직진이 가능한데, 직진할 경우 사고나면 지시 위반입니다.
노면표시가 직진인 경우 좌, 우회전 하면 안되요~ 저 말 한 사람 녹음하시고 말 책임질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또하나, 선진입은 사거리사고에서 다른 방향(좌,우)에서나 선진입이지 같은 방향에 차로 변경이고 원래 차로에 있는건 블박차량인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직진 차선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회전해 올 것을 예상할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9:1이 뭐에요. 글쓴님은 끝까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안쪽까지 파고들며 돌고있어요.
현재 열나서 대인을 추가한상태입니다.
저는 동승자와같이 통원치료 받은상태고 상대편은 여자분 3명도 통원치료 받고있는상황입니다.
보험사만 신나게 되는 상황인가
100:0 맞구요 금감원 민원넣게 하지말고
몸은 괜찮으니 대인 빼고 100:0 해달라하세요
귀찮다는 듯이 힘빼기 싫다는 티 내시면 아마 해줄겁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것도 충분히 잘못인데
백번 양보해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다 하면
최소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위해
크게 돌아야지
저리 안으로 돌면 나박아봐라 이거삐 더되나요
난 이거 못피한다고 봅니다
제차가 상대편 차량인지하고 1초이내에 사고가난건데 어떻게피하라는건지..참..
혁신도시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블박님 차가 속도가 있던것도 아니고 상대차는 패널티만 20프로 추가인데요.
상대차 패널티 무시해도 무과실 나올거 같습니다.
현실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시간 싸움도 해야하고,
소송해서 100은 보장이 않되겠고..
난감하네요.
소송 하신다면 보험사만 믿지말고
잘 챙겨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가 100:0인가요?
블박님 과실이 뭔지 궁금하네요.....
꼭 100:0 받아서 아줌마들 병원비는
지들이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아도 인정할 수 없는 사고고,
과실 1이라도 나온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 차량이 들어온거보고 왼쪽으로
피할려고 카메라가 움직인게보일건데요
인도라서 못피햇습니다
소송 가야 보배드림 댓글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게 될거임 ㅋ
물론 말이야 쉽지 자기가 소송하는거 아니니까 ㅋㅋ
소송 가봐야 저건 절대로 100:0 안나옴 두 대 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뒷휀더에 접촉했는데 어떻게 100:0이 나오길 바라는지 ㅎ 9:1도 겁나 잘나온거임
끝.
무조건 100%라고 하시면 다른 액션을 취하세요
차가 많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많이 다쳐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정신건강상 대인 없이 100%로 하되
공업사가 아닌 수리 잘하는 사업소로 가시고
작은 부품이라도 관련된건 모조리 다 갈아버리세요
보험이력에 수리비 항목이 높게 나오겠지만
사업소 들어가는 순간 100만원은 우스우니
그냥 다 교체해보리시면 됩니다.
절대 보험사 협력 정비소 들어가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9:1로 나오면 민원부터 접수 하겠다 엄포를 놓으면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가장 쉬운것부터 하시구요.
그다음에도 안되면 민원접수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이게 어떻게 9:1이 나오는지?????
관련근거 가지고 오라하시고 담당교체요구도하시구요. 아무말 못할테니 경찰신고해서 이력남겨놓으시고 금감원 보험사부당과실로 민원넣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대인도 꼭 받으시구요.길 잘못들었음 다음 신호나 유턴하면되지 운전못하는것들 주특기가 불법좌회전임
아무리봐도 백대빵
그럼 모든 노면에 있는 표시는 무시해도 되나요?
상대 보험사가 개수작을 부리는건지 제가 잘 모르는건지..
2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안되는건데 무슨 과실 저도 저런경우 있었는데 과실이야기하길레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하니까 바로 꼬리내렸습니다.
교차로 통행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영상 5번봤는데 차량이 움직임을 인지할수있는시간이 있었음...방어운전 미비로 1받을것같음...
들어오는거보고 왼쪽으로 핸들 꺽은게
블박으로 움직이는게보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횡단보도 인도쪽이여서
못피햇구요
1. 2차로는 직선차로지 직좌회전 차로가 아닙니다
2. 실선 및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 금지입니다
만약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교차로내의 가상선 차선을 지켜주변서 이동을 해야하는데 가해차는 1차로의 차선으로 넘어 왔습니다
대차 교차로내진로변경 9:1불변임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군요.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려 하셨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잡고 상대방에서도 아줌마가 3명이나 병원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작년 10월에 이 사고와 똑같은 상황의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 직후에 동일차선 사고라면서 100%는 절대 안 나온다는 상대방 보험사 얘기에 어이없어서 과실 인정 못 하고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죠.
결론은 상대방 100% 과실 받았어요.
저희 오토바이 직진 중이었는데 상대방 차가 정차 중 갑자기 유턴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저희 오토바이 박살나고 저희 알바 다치고..
그때 상대방 보험사뿐만 아니라 저희 보험사에서도 지금 겪으신 사고처럼 처음에 8대 2나 9대 1 나올 거라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과실 절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 아줌마가 동일차선
움직이는 차들끼리 사고는 100%는 없다며 병원 가란 자기 회사 동료들 조언 듣고 먼저 병원 가고 자기 차 가지고 공업사 갔죠.
열 받아서 저희 보험사 직원한테 대인접수 거부해달라 했습니다.
상대방도 대인접수 거부하더라구요.
경찰서 바로 신고해서 사고접수 정식으로 하고 과실 절대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때 저도 억울하다고 이게 어떻게 과실이 잡히냐 하니까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억울하면 소송 가는 수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과실 절대 인정 안 하고 소송 갔습니다.
작년 10월 초 사고인데.. 소송까지 가서 올해 4월에 저희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와서 저희 무과실 나왔다 하더라구요.
아줌마는 결국 자기 보험으로 다 처리하게 된 셈이죠.
사고접수는 꼭 하세요.(소송 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요하더라구요.)
과실은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과실이 없는데 과실 인정하게 되면 그건 보험사 의도대로 넘어가는 거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정 억울하시면 분심위 의뢰해보자고 하는데 절대 분심위 가지마세요(거기 가게 되면 보험사 뜻대로 되는거죠. 과실 무조건 받게 되는..)
제 아이디 클릭해서 전에 남긴 사고관련글 참고하세요. 그때 당시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도 상대방 보험사나 저희 보험사나 다 9대 1 주장하길래 보배드림에 글 올렸었거든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남겨주신 의견들이 도움 많이 되었죠.
매주 한 번 방영되는 코너 '길 위의 눈, 블랙박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로
구성이 되는 코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배드림' 에 올리신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 가능하신가요?
소정의 출연료와 함께 사고 영상일 경우에는
교통전문가(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드립니다~
혹 영상 제공 의사가 있으시다면
k-box@naver.com 로 원본영상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010-5143-5797 / 담당작가
위 번호로 언제든 전화나 문자 편안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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