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 올렸는데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디.
할증한도 150이고 보험 접수상태며 대물수리비 45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45면 보험처리보다 그냥 할 수 있다면 현금으로 하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45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드리고 합의서를 작성후에 보험접수를 취소한다면
그 이후에 수리비가 더 나왔다고 피해자가 저에게 더 달라고 청구를 하면
저는 더이상 안줘도 되는것인가요??
처음에 견적이 130이었다가 피해자분이 공업사에 부담안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공업사에서 교환안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45정도에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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