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9344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전에 저도 출근시간에 주차장입구 막아놔서 저 말고 다른분이 경찰신고 하니 와서 방송해주드라구요.
택시 타고 영수증 모아서 민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희대의 난독이시네ㅋ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도나도 차고든 주차장이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에휴
두개 모두 꺾어버리고
내 전화번호를 메모로 남긴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파손했다 연락달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택시영수증을 모아둔다
연락오면 땡큐
택시비를 받아내고 꺾어버린 와이퍼 두 개 사준다
형사사건이라 합의해야 함
와이퍼 배상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다하고 고발했을 경우일 텐데..
그럼 1~4만원(?) 재물손괴에 대해서 합의 없을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재물손괴 사실을 피해자한테 메모로 자수했고
똑같은 와이퍼를 새것으로 사준다는데도 마다하고 고발한 경우에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할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피해자한테 '새로 사준다는 거 받고, 택시비 물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론 안쪽에 주차된 차가 언제든 출차할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라고 할 거 같은데요.. ^^
물론, 법원까지 가기 전에 경찰한테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고발도 하지 못하겠지만요..
순진하시다
자수해도 피해자 합의 안해주면
벌금나옵니다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
하는건 민사일때면 몰라도요
형사사건에서 판검사는 그런말
안합니다
뭐 몇십만원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과자되는거죠
근데 과연 저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을지,
또 있다면 그 판결이 과연 벌금형이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와이퍼값 물어준다는데도
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거부했을 경우에
벌금 몇 십만원 나와서 전과자 된다구요?
판례를 찾아주시면
해당 벌금액 만큼을
법을 잘 아시는 빅뱅님한테
수업료로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빅뱅님 외에도 비슷한 판례를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누군가를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뻔한 무책임한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신 수업료 조로 해당 벌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판례의 조건은 재물손괴액이 5만원 이하이고
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조건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에 참 무지하시다" 에서
"법에 참 무지하시다 아니 순진하시다" 로 수정하시더니
"법에 참 순진하시다" 로 수정하셨네요
'법에 순진하다' 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튼 빅뱅님이 댓글을 수정하신 관계로
제 답글에서 "법을 잘 아시는 빅뱅님한테" 가
이제는 오히려 괜히 빅뱅님을 비꼬는 어투가 되어버렸네요. ㅋ
자기 잘못도 있으니 피해금 보상받고 끝내는게 대부분이죠
제 글의 속뜻은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러한 판례가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있다면 그 판례를 찾아주신 분께 해당 벌금액을
수업료 조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