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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대평남82 17.06.06 16:51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차가 와서 방송해줍니다. 차량넘버 xxxx 차주 차량 이동시켜달라고..

    전에 저도 출근시간에 주차장입구 막아놔서 저 말고 다른분이 경찰신고 하니 와서 방송해주드라구요.
  • 레벨 중사 2 아즈미큐 17.06.06 17:02 답글 신고
    사진을 찍고 전화를 여러번 하시고 안 받으시면 문자로 몇시몇분까지 안빼주면 택시비 청구할거라고하고 안나오면
    택시 타고 영수증 모아서 민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hehshsisi 17.06.06 17:07 답글 신고
    본문은 읽고 댓글 다시는지 전화번호가 없다는데 사진 찍고 전화하고 문자는 어디로...
  • 레벨 중사 2 아즈미큐 17.06.06 17:20 신고
    @hehshsisi 경찰에 조회를 해야죠.. 대포차면 어쩔수 없고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7.06.06 17:38 답글 신고
    난독증
  • 레벨 중장 hehshsisi 17.06.06 20:36 답글 신고
    내가 젖소....
  • 레벨 하사 2 한끼줍소 17.06.06 20:54 답글 신고
    난독증..오지네ㅋㅋ
  • 레벨 원사 2 조시나뱅뱅 17.06.06 23:23 답글 신고
    ㅋㅋㅋ뭐하시는 분이세요?
    희대의 난독이시네ㅋ
  • 레벨 원사 3호봉 늘루픈삶 17.06.07 02:07 답글 신고
    병이네
  • 레벨 대위 3 마니임당 17.06.06 17:03 답글 신고
    경찰이와도 방송때려서 안나오면 답없어요 그냥 윗분말대로 헬멧쓰고 몰래와서 까나리 밖에
  • 레벨 준장 울산병아리 17.06.06 17:28 답글 신고
    진짜 이런건 법적으로 견인이 되야함...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도나도 차고든 주차장이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에휴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6.06 17:57 답글 신고
    급한데 저러면 뚜껑열리겠다
  • 레벨 준장 봅통령 17.06.06 18:12 답글 신고
    까나리 추천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6 18:35 답글 신고
    와이퍼 얼마짜린지 확인하고
    두개 모두 꺾어버리고
    내 전화번호를 메모로 남긴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파손했다 연락달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택시영수증을 모아둔다
    연락오면 땡큐
    택시비를 받아내고 꺾어버린 와이퍼 두 개 사준다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6.06 19:30 답글 신고
    그건 재물손괴죄임
    형사사건이라 합의해야 함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6 20:22 신고
    @qlrqod3t 그런가요?
    와이퍼 배상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다하고 고발했을 경우일 텐데..
    그럼 1~4만원(?) 재물손괴에 대해서 합의 없을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6 21:12 신고
    @엘리사터보 그니까요..
    재물손괴 사실을 피해자한테 메모로 자수했고
    똑같은 와이퍼를 새것으로 사준다는데도 마다하고 고발한 경우에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할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피해자한테 '새로 사준다는 거 받고, 택시비 물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론 안쪽에 주차된 차가 언제든 출차할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라고 할 거 같은데요.. ^^
    물론, 법원까지 가기 전에 경찰한테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고발도 하지 못하겠지만요..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6.06 21:20 답글 신고
    리감토님 법에 참
    순진하시다
    자수해도 피해자 합의 안해주면
    벌금나옵니다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
    하는건 민사일때면 몰라도요
    형사사건에서 판검사는 그런말
    안합니다
    뭐 몇십만원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과자되는거죠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6 21:35 신고
    @qlrqod3t 몇 십만원 정도 나올 거 같다구요?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저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을지,
    또 있다면 그 판결이 과연 벌금형이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6 22:49 신고
    @qlrqod3t 저러한 상황에서
    와이퍼값 물어준다는데도
    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거부했을 경우에
    벌금 몇 십만원 나와서 전과자 된다구요?
    판례를 찾아주시면
    해당 벌금액 만큼을
    법을 잘 아시는 빅뱅님한테
    수업료로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빅뱅님 외에도 비슷한 판례를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누군가를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뻔한 무책임한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신 수업료 조로 해당 벌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판례의 조건은 재물손괴액이 5만원 이하이고
    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 조건까지만 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7 01:14 신고
    @qlrqod3t
    "법에 참 무지하시다" 에서
    "법에 참 무지하시다 아니 순진하시다" 로 수정하시더니
    "법에 참 순진하시다" 로 수정하셨네요

    '법에 순진하다' 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튼 빅뱅님이 댓글을 수정하신 관계로
    제 답글에서 "법을 잘 아시는 빅뱅님한테" 가
    이제는 오히려 괜히 빅뱅님을 비꼬는 어투가 되어버렸네요. ㅋ
  • 레벨 소령 2 날아라슈퍼앤드슨 17.06.06 21:43 답글 신고
    벌금도 형사벌이라 전과에 오릅니다... ㅡ,.ㅡㅋ
  • 레벨 중령 2 qlrqod3t 17.06.06 21:45 답글 신고
    현실적으론 와이퍼값 얼마 안하고
    자기 잘못도 있으니 피해금 보상받고 끝내는게 대부분이죠
  • 레벨 일병 캘포니아 17.06.07 01:12 답글 신고
    법재처애 질의하세요 질의하살때 판례도 찾아달라 하새요
  • 레벨 상사 2 리강토 17.06.07 01:37 신고
    @캘포니아 오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글의 속뜻은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러한 판례가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있다면 그 판례를 찾아주신 분께 해당 벌금액을
    수업료 조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17.06.06 22:06 답글 신고
    법이 바뀌어야함
  • 레벨 하사 1 맨섬티티 17.06.06 23:06 답글 신고
    트렁크에있는 야구공한번 시원하게던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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