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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애플즈킹 17.06.13 01:37 답글 신고
    9:1이나 10:0이어도 피해자니까 얼마나 다쳤냐에따라 합의해야겠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13 04:18 답글 신고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치료를 받는 기간이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휴업손해금 등이 달라지게 되지요.

    원칙은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금을 공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90%:10%라면 10% 공제되고, 100%:0%라면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가 없겠지요.
  • 레벨 상사 2 ssdspeed 17.06.13 05:19 답글 신고
    대인은 공제 아니지 않나요??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6.13 06:31 신고
    @ssdspeed 대인배상금도 과실에따라 공제됩니다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6.13 11:15 신고
    @ssdspeed 치료비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과실 상계됩니다..
  • 레벨 상사 2 ssdspeed 17.06.13 11:29 답글 신고
    제 지인이 보험사 다니는데 공제안된다고 하더군요.. 보험사 직원들 수법이라네요
  • 레벨 일병 아싸가토리리 17.06.13 17:50 답글 신고
    정확히 설명좀부탁드릴게요
  • 레벨 상사 2 ssdspeed 17.06.13 18:52 신고
    @아싸가토리리 합의금 공제 안되고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즉 과실이 10%건 90%건 합의금은 변하지 않는다네요 ㅎㅎ
    병원비는 원래 과실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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