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50278/2/4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회전시 신호위반이 되는 조건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글 적습니다.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
= 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정지후 우회전
나머지 상황은 서행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다들 아실거구요.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하며
보행자신호기가 녹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멈춰서 있어야 하는건 아니랍니다.
위의 내용은 경찰청에 문의한 전방 적색신호시 우회전 허용에 관한 답변 내용이니 보배님들도 알아 두세요.
첨부된 파일이 있었는데 글만 읽고 써서 잘못쓴 내용 수정 했습니다...
사거리신호등이 빨간불이니 우회전 무조건 못한다는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차량용 우회전보조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은 보조신호등에따라 우회전하면됩니다. (빨간불일때 우회전은 신호위반)
보조신호등이없으면...
횡단보도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정지.(이때 진행하면 신호위반) 보행자가있든없든 끝까지 대기..
보행자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 신호위반아님.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없으면 통과 가능.
사거리신호등이 빨간불이니 우회전 무조건 못한다는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차량용 우회전보조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은 보조신호등에따라 우회전하면됩니다. (빨간불일때 우회전은 신호위반)
보조신호등이없으면...
횡단보도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정지.(이때 진행하면 신호위반) 보행자가있든없든 끝까지 대기..
보행자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 신호위반아님.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더라도 보행자가없으면 통과 가능.
첨부파일 확인을 안했네요...
말씀하신거 중에 무조건 대기는 아니라 합니다. 정지 후 통과하면 된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확인하셨다는 첨부파일 보여주실수 있으신지요?
예전에 건너오던 보행자가 있어 정지후 보행자가 다 건넌후 통과했는데도
우회전하자말자 딱지 끊긴적있습니다.
확실히 하고싶은데 정지 후 통과가능이란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나 판례좀 부탁드립니다.
싸우러가야겠습니다.
교차로 전 횡단보도 신호는
직진이나 우회전이나 똑같이 적용 됩니다.
유후한님 글에도 있듯이 교사블에 글
검색해보면 자료 엄청 많습니다.
뭐..
논쟁에서 논리가 딸리니까
교차로 몇미터전이니 어쩌니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요상한 짓 한 애 때문에
교사블이 한동안 시끄러워지기도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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