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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7.06.19 09:51 답글 신고
    적신호전 정지선 전에 있는사진과 넘어가는 사진,
    넘어간사진 3장 접수

    택시는 우회전이라 우길듯

    고로 동영상 접수가 편함
  • 레벨 병장 love2me 17.06.19 09:53 답글 신고
    복잡하군요...걍 블박 가져와서 신고해야겠네요...
    택시는 그 옆에 우회전차선 하나 더 있어요..직진에서 저모양이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love2me 17.06.19 10:53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영상으로 확인사살하겠습니다..ㅋ
  • 레벨 일병 100안에들때까지 17.06.19 10:08 답글 신고
    저도 핸드폰으로 동부간선도로에 실선에거 껴드는거 찍어서 신고했는데.

    (차가 정지상태에서 찍은겁니다. )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위반 차량 차주가 와서

    사진.확인결과 핸드폰으로 찍은거다.

    저도 똑같이 운전중 핸드폰 사용한거 벌점 먹이라고 ..

    경찰서 담당자가 난감해 하더라구요.. 잘 해결됬지만 참고하세요.
  • 레벨 병장 love2me 17.06.19 10:52 답글 신고
    정지상태에서 찍어도 걸려면 그렇게 걸수도 있군요...헐..
  • 레벨 상사 3 김씨 17.06.19 10:36 답글 신고
    추천이 없다니 추천합니다
  • 레벨 병장 love2me 17.06.19 10: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스카냐0070 17.06.19 10:49 답글 신고
    사진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제가 신호 위반이나 신고 영상 찍을때 동영상 준비안되면 사진으로 여러컷 찍어 신고합니다.
    정지선 위반같은 경우엔 한장으로도 과태료 부과 됩니다.
  • 레벨 병장 love2me 17.06.19 10:53 답글 신고
    그렇군요...다음부터는 여러장 찍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7.06.19 11:28 답글 신고
    대부분 계도처리 입니다
    답변은 무슨경장 어쩌고 하고
    뭔가 한거 같지만~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7.06.19 11:58 답글 신고
    사진으론 명백한거 아니면 처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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