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글이 질문글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곳에 질문글을 올리는게 맞나 싶긴한데 아무래도 성격상 이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 올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어머니께서 조금전에 사고를 내셨는데
(평소 교사블 눈팅 경험상 백과실 혹은 잘쳐봐야 9:1, 8:2 나올것 같습니다)
상대측 보조석 휀다가 살짝 패이고 보조석 문쪽까지 긁혔습니다.
다행히 양쪽다 다치지는 않았고 보험사 출동나오신 직원분들이 중간에서 잘 말씀해주셔서
25만원으로 끝날 것 같은데 ( 현재 저희쪽 보험사에서 미수선비 처리/ 차후 저희가 입금할시 보험처리x)
문제는 어머니차가 운전석쪽 범퍼가 긁혔고 살짝 덜렁거리고 있는데 이걸 범퍼교체할지 도색처리만할지
공업사 가봐야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만약 이경우 보험처리할경우 우리 차량 수리 할시 자차로 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끼리 과실산정해서 수리비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자차 수리시 20만원 자기부담금이 나와서 크게 차이 안날경우 그냥 자부담 수리예정입니다.)
2. 1번을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사고 건수 요율제 때문인데요,
보험처리 해도 상대차, 우리차 수리해도 200만원 미만으로 나올거 같아서 보험료 할증은 문제없는데,
출동직원 분 말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사고건수요율제라고 사고 건수가 있을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해서요
현재 올 9월 보험 갱신 예정이며 최근 3년 내 어머니 차량으로는 사고가 난적이 없는데,
차량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차량 2대 보험가입 중입니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차는 사고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1,2년전에 한건)
이경우 사고건수요율제를 감안한다면 어머니차량 수리비 어느정도까지는 보험처리하지않는게 나을지
질문이 좀 복잡해보일수도 있지만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차수리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냥 자차 사용 안하시는게 이득일것 같네요.
특별할증...보험갱신 이전 3개월 ~ 이전 3년까지 사고 2건이면 할증됩니다.
(범퍼만 손상이라면 자비부담으로 하시는게 이득일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작은사고가 낫을경우엔 할중이 되는 걸로 알고잇습니다
증거자료 http://naver.me/xvFqUF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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