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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06.24 00:18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은 보통 인사사고때 사용하는걸로 압니다..

    회사차 운행중에 그러신건가...??
  • 레벨 일병 렉중독 17.06.24 08:32 답글 신고
    회사차입니다.마을버스
    안해줄려고하네요..사고낫는데 보험안부르고 일단견적내고 연락달라하고 버스운행시키고..
  • 레벨 원사 2 희망은죽었다 17.06.24 04:25 답글 신고
    일하다가 사고 났으니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겁니다.
  • 레벨 일병 렉중독 17.06.24 08:34 답글 신고
    마을버스회사라서그런걸까요..
    수습기간이기도하고..
    사고당시 회사보험을 안부르고 사진만찍어놓고 연락처받앗는데,.
  • 레벨 원사 3 v82 17.06.24 12:46 답글 신고
    중과실에 전치6주이상 or 상해급수 1~3급까지
  • 레벨 하사 2 쪽팔리우스 17.06.24 13:16 답글 신고
    인사사고도 정식절차 밟고 진행한 합의금만 해줍니다.
    그니까 진단서도 발급받아야 하고 어쩌구저쩌구..
    저는 비접촉사고로 골목길에서 나오던 빠라바라밤 돌돌바이 19세 청년이 내차를 보고 놀랐서 넘어질뻔 했고 그래서 손목에 통증이 온다고? 뭐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세상참 뭣같아서..
    돈달라카길래 보험사 불러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결국 용돈 30만원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운전자보험에 물어보니 그렇게 그냥 준건 안된다네요..보험 사기로 역 신고 하랍니다..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7.06.24 14:39 답글 신고
    약관 자세히 읽어보시면 형사사고합의금 지원입니다. 일반적로 교통사고로 형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역시 형사사고시 변호사 수임료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민사인 사고에서는 지원은 십원도 못빋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함정이죠.
  • 레벨 일병 렉중독 17.06.24 15:4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버스니깐 그래도 운전자는필요할거같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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