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 소송진햄중인데
처음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제기한 상태인데
원래 금일 선고예정인데
판결션고 기일이 추정되었다며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조만간
판결문이 도착한 예정이라는데
추정사유는 (결정확정/이의여부를 기다리기위해)라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가고 있는건가요?
결정이 다시 화해권고라는건지
판결이 떨이지긴 한건데 이의제기할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건지요?
9:1 보험사 과실비율에서 피해자인데
궁금합니다ㅠ
능력자 횽님들 이해좀 시켜주실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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