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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6.24 21:36 답글 신고
    판사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보내주면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적법할 때에는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 되죠??
  • 레벨 중령 3 알투라 17.06.24 22:17 답글 신고
    이전에 처음 소장을 접수하였을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이의제기를 한상태이고 다시 이의제기에 관한서류를 제출한상태에서라연 또다시ㅠ 처음으로 돌아갈수있다는거네요ㅎㅎ 어렵네요 이래서 소송이 오래간다는건가 보내요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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