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대리운전을해서 집으로가는길에
사고날짜시간 2017년 1월19일 22:17분 48초
주차장입구에서 진입을 해서 운전자석 창문을 열고 확인한부분이 아니고 운전석 차문을 열면서 후진 하다가 뒷좌석 옆문밑에 부분을 파손이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범퍼밑에 부분을 진행하면서 기스부분이 생김
중간이런저런 내용은 생략하겟습니다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사실이 없다고만 주장 하시고 법적으로 소송 하라고 해서 관련 자료만 모아놓고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제가 소송을 대리회사하고 대리기사분 하고 같이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대리회사 사고에 대한 책임부분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계속 대리기사분 하고 처리만 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대리회사하고 대리기사분 한테 메시지을 보내서 해결할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 동영상으로 보관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나중에 다시올리겠습니다..
의하면 사고 발생시 대리기사가 배째라고하면 모든 책임은 차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인사사고 나도 대리기사가 베째라고 하면 차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키를 대리기사에게 주는순간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것과 동일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옷 갘지면 현실 입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낸것을 어떻게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책임은 그 자동차 운전자에 있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차량 탈취해서 원한있는사람 밀어버리면 차주에게 책임?
대리기사가 빼째라고 하면....
콜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콜을 개인택시가 받아 손님 모시러 가는것처럼..
그후 사고는 기사책임이죠 콜을 받아준 회사책임이 아닙니다.. 기사분이 면책금만내면 보험처리 됩니다 면책금이 비싸다 보니 저렇게 빡빡 우기시는 분이 많죠 증거가 있다면 구상권 청구 밖에는 업습니다 증거가업고 기사가 안했다 우기면 그마져도 힘들듯합니다..힘내세요
대리기사가 보험처리를 회피하는 이유는 보험초기자금20-30만원을 납부해야만 보험접수가 됩니다..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처리비용 ,즉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그럴껍니다...그게아니면 궂이나 보험을 거부할이유가 없을껍니다..아니면 무보험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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