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보배드림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고속도로 주행중에 뒷차의 핸드폰사용으로인한 전방미주시로 사고가 났고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서 뒷차가 과실을 인정해 과실싸움은 하지 않았는데
사업소에 차견적을 받아보니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6개월도 안된차라 수리해서 사고차로 만들기엔 속이 뒤집어지고
분손처리를하면 70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것도 속이 뒤집어져서 합의를 못하고있네요
그리고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항공권, 호텔, 필요한 티켓 등을 구매해두었는데
취소하게되어 수수료도 발생하였고 입원치료하는동안 연차를 사용했기때문에 연차수당 손실도 있구요
차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생겼고 여름휴가도 무산되었고 취소수수료도 물었고
연차수당도 손해봤는데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같은 병실 분들하고 얘기하여보니 수입에따라 다르긴하지만 250~35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세요
님이 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고는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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