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3 체리앤앵두 17.06.24 21:01 답글 신고
    자전거는 내려서 끌구 가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봅니다 주차로인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횡단보도상 이라 좌우 안살폇다고 과실 먹일지도?...빨리도 티어 나오내요
    무과실에 차수리비 변상까지 받으시길..바래봅니다
    과속도 아니고 저걸 어찌피한답니까 차대차 사고입니당
  • 레벨 중위 1 소수점의견 17.06.24 21:04 답글 신고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서가면 보행자 타고가면 차.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차에 불리.
  • 레벨 대위 3 체리앤앵두 17.06.24 21:06 답글 신고
    참..우리나라법이....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6.24 21:09 답글 신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시야가 확보되지않은곳이라 서행원칙이긴합니다만 자전거의 속도가 빠른점등을 고려하면 차과실도 2~3은 나올듯 합니다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1:11 답글 신고
    사람이 다쳤으니 이래저래 따지고 싶진 않지만 혹여나 부무측에서 너무 과한요구가 있지는 않을까해서 그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몰라 여쭤보는거에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6.24 21:14 답글 신고
    보험처리 하고 잊으시는게 답이에요. 때려죽여도 무과실은 안나옵니다. 운이 없는 사고긴 했지만. 횡단보도위 사고는 거의 절대적으로 차 잘못이에요...
  • 레벨 상사 1 칠성구사이다 17.06.24 21:15 신고
    @빠꼼한유후한 저게 차 잘못이면 돈벌기 쉽겠는데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6.24 21:19 답글 신고
    저렇게 돈 벌고 싶지는 않은데요. 재수없으면 휠체어 신세일텐데요? 봄사기 치는 놈들도 몸 상할짓은 안한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6.24 21:11 답글 신고
    7:3? 8:2? 차 가해자 일듯한데요?
  • 레벨 상사 1 칠성구사이다 17.06.24 21:14 답글 신고
    차대차 사고죠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1:15 답글 신고
    보험사나 자전거쪽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요....
  • 레벨 상사 1 칠성구사이다 17.06.24 21:17 답글 신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수리비 줄테니깐

    차 수리비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6.24 21:17 답글 신고
    주차차 번호는 따놓으셨나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6.24 21:17 답글 신고
    주차차에 2과실 잡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8:2 같은데요
    블박 8 주차 2요
    자전거는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표시 있네요...
    그게 없으면 자전거에 과실 잡히는데 그게
    있어서... 그걸 완전히 가렸으니 주차차가 과실을 좀 더 져야겠네요
    그러나 소송가면 자전거측도 1~2과실 잡힐 수 있을듯 합니다 요즘 판례가 보행자측의 주의의무도 중시하니까요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1:45 답글 신고
    주차차 번호 따놓을 정도로 이성적이거나 상황판단이 되었던 상황은 아니셨던거 같아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7.06.24 21:18 답글 신고
    과실비율만큼.
    자전거는 대인전액.
    합의금은 과실비율.
    차량 수리비도 과실비율.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1:19 답글 신고
    장인어른이 난 사고라 그럴경황은 없이 애가다친게 맘이 많이 쓰이시는듯 합니다..상식적인 범위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우려에 문의글 올렸네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6.24 21:21 답글 신고
    일단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려면 주차차 번호부터 따세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6.24 21:24 답글 신고
    횡단보도내 사고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불리합니다. 비록 자전거를
    내려 끌고 건너지는 안않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서.....
    사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라고 하지만
    실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차량과의
    사고는 8:2 정도까지 차량 측 과실이 크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 만큼 회단보도에서는
    차량의 주의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6.24 21:43 답글 신고
    "원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이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런 판결도 있는 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더러운고양이 17.06.24 21:25 답글 신고
    확실히 30키로 미만 지역이네요, 그리고 댓글 중에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표시가 있다고 하는데,,
    님 과실이 더 클 수도...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6.24 21:25 답글 신고
    1:2:7로 자전거 7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전거 속도가 빠른점 자전거 횡단로를 이용하지 않는점이 중과실로 적용되서 나쁜 자전거가 7이랍니다. 그러나... 뭐 의미 있겠어요...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1:27 답글 신고
    자전거 과실비율크면 처리과정이 바뀌나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6.24 21:35 신고
    @마무리는내가 별로 다를게 없어요. 성공할인생 님의 댓글이 사고처리 과정의 전부일듯하네요. 운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6.24 21:54 답글 신고
    아 그럼 자전거측이 횡단로를 막은 주차차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겠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6.24 21:28 답글 신고
    이게 법원의 시각과 경찰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 카더군요...
    경찰에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간 사람을 가해자로 본다카더군요. 하지만 법원에선 차를 가해자로 보고 20~30 정도의 과실을 자전거에게 준다 카더군요. 자전거 측에서 하는거 보고 심하다 싶음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뭐 별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상대방 약올리기엔 좋죠) 해볼만 할듯..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1:40 답글 신고
    이미 경찰 접수는 되서 경찰서는 갔다 오셨더라구요... 아직 정확한건 안나온다고 하네요...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7.06.24 21:45 답글 신고
    횡단보도 밟고서있던 차도 과실 물어야할듯싶습니다
  • 레벨 중사 1 차뭐사요 17.06.24 21:46 답글 신고
    저걸어찌...횡단보도 점거하고있는 차 번호부터 따셔야될듯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6.24 21:5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http://dmaps.kr/58hrd

    http://www.knia.or.kr/accident/453

    100:0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2:02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도의 기준이 횡단보도 전체 인가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6.24 22:04 신고
    @마무리는내가 아뇨 옆에 차선으로 구분된 부분만입니다
    다만 이 사고에서는 주차차가 가렸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처럼요
    형사적으로는 얄짤없고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6.24 22:04 신고
    @마무리는내가 자전거횡단도 앞 정지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24 22:06 신고
    @마무리는내가 안타깝게도 차량이 주차하여 자전거횡단도를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자전거횡단도의 의미를 볼 때 횡단보도 전체를 사용하더라도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방법은 없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24 22:03 답글 신고
    그렇군요. 이 표시가 자전거 횡단도 표시로군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6.24 22:04 신고
    @사제의길 네 옆에 차선표시만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6.24 22:01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점멸이 아니라 꺼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행자라면 마땅히 블박 차량 100% 과실의 사고이겠으나, 상대가 어린이이고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블박 차량의 과실은 80~90%일 것입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나왔다? 만약 아이가 뛰어 나왔다면요? 자전거를 타고 나온 어린이인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2:04 답글 신고
    다 감안하구 글을 올린거구요...잘못이 없다는게 아니고 사고의 처리 과정에대한 고견을 여쭌거에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 의견에 대한 질문을 달은거구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6.24 22:15 답글 신고
    과실 줄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험사에 맞기고 잊으세요. 자전거 탄 아이 보호자 자극하지 마시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시고요. 억울한 건 횡단보도 10m 이내에 불법주차한 차량 전부 신고하는 걸로 푸세요.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2:19 답글 신고
    과실줄이려 애쓰는거 아닙니다 ..이미 접수다 끝났고 경찰서도 갔다왔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일련의 상황에따른 처리 과정에 대한 고견을 여쭙는거구요 너무 삐뚤게만 보시네요
  • 레벨 대위 1 가가리니 17.06.24 22:22 답글 신고
    과십비율? 과실이 10:0이라 과십비율..
  • 레벨 상병 마무리는내가 17.06.24 22:24 답글 신고
    수정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레오park 17.06.24 23:08 답글 신고
    횡단보도는 정지선 앞뒤로도 몇미터인가??

    보행자 우선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경우에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보이네요

    자전거 다닐 수 있을거 같구요

    저런곳에선 속도를 좀 줄여 다니는게 좋을실듯한데 너무 좀 빠르다는 느낌 받았네요

    가끔

    골목길도 엄청 빠르게 달리는 차들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애들이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는데

    저도 한주전에 사고 당하고

    운전하는게 약간 트라우마? 생기더군요..

    운전은 하면 할 수록 어려운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조심^^
  • 레벨 대위 3 애플즈킹 17.06.25 02:12 답글 신고
    자전거 100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7.06.25 06:18 답글 신고
    자전거횡단보도. 자전거 타고건너도 됨.
    운전자과실 80~90%...............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많아서, 우측 시야가 가린상태이니 왼쪽타이어가 노란실선을 밟을정도로 가세요.
    우측시야확보에 도움됩니다. 우측타이어가 우측 차선을 밟고 지나가시면 ㅠㅠㅠㅠㅠ
  • 레벨 원사 3 중고차안사 17.06.25 12:55 답글 신고
    불법주차오지네...자전거탄놈은 좌우도 확인안하고 건너버리고..쫌 억울하긴억울하네요..불법주차에두 과실따지시고..자전거두 10%는잘못을 인정해야할꺼구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정상인데..근데 법은 그렇게 판단안하드라구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6.25 13:09 답글 신고
    8:2에서 10:0으로 가해자가 될 듯 합니다.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과실비율 관련해서도 보험에 일임하시고 잊으세요.
    6:4정도 나온 것을 상대가 9:1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모를까,
    10:0이나 8:2나 차와 자전거 사고면 큰 차이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세디 17.06.25 21:30 답글 신고
    9대1이나 8대2정도까지 되겠네요... 자전거도 차 좌우확인안하고 고속으로 질주.. 자전거 서서 밟는다는건
    빨리 건너겠다는거죠. 저도 저렇게 고속으로 가지만 확인 잘하고 갑니다~. 자전거만 10년넘게 탔네요;;
    혼자 돌리기해서 넘어져서 발무릎 까지게 다친거 빼고는 도로에서는 사고 거의 안 났네요 어릴때 골목길에서
    마티즈가 그냥 박고 간거빼고는 ... 그냥 그때 괜찮으니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음..
    횡단보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무시,
    변호사 의견에 따라 5대5까지도 나오게 보이네요 블랙박스 sbs 참조~
    그래도 차 수리비는 일정보상받아도 병원비는 다 줘야해서 5대5라고 해도 금전상으로는 손해겠네요..ㅠㅠ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7.06.26 08:36 답글 신고
    우선, 신호등이 작동안하는 건널목이라 신호없는 횡단보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차량은 횡단보도전에 반드시 정지를 하거나 혹은 서행을 해서 보행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나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체의 보행자 보호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자전거와 충돌..

    자전거도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타고 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양쪽다 과실이 있지만, 보통 자동차가 과실이 현저히 많습니다...
    보통 타고있는 자전거 20~30% 자동차 70~80%라고 합니다... 만약 타고있지 않았다면 자동차 100%입니다.
  • 레벨 일병 아재임돠 17.06.26 10:57 답글 신고
    위에서 말한대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가지 않는 이상.. 차대차 사고로 보고..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 들어오지 않는 상태.. 9:1로 보여집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