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초 부근 입니다.
해당 사고관련은 처음이라 고견 여쭙니다..
횡단보도이지만 양쪽에 차량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 미처 보지 못해 사고 난 상황이구요...
신도시 지역이라 아직 신호등은 점멸 상태 였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런지요....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상태인지.. 고견 여쭈어 봅니다..
40초 부근 입니다.
해당 사고관련은 처음이라 고견 여쭙니다..
횡단보도이지만 양쪽에 차량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 미처 보지 못해 사고 난 상황이구요...
신도시 지역이라 아직 신호등은 점멸 상태 였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런지요....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상태인지.. 고견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상 이라 좌우 안살폇다고 과실 먹일지도?...빨리도 티어 나오내요
무과실에 차수리비 변상까지 받으시길..바래봅니다
과속도 아니고 저걸 어찌피한답니까 차대차 사고입니당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차에 불리.
시야가 확보되지않은곳이라 서행원칙이긴합니다만 자전거의 속도가 빠른점등을 고려하면 차과실도 2~3은 나올듯 합니다
차 수리비 달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8:2 같은데요
블박 8 주차 2요
자전거는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표시 있네요...
그게 없으면 자전거에 과실 잡히는데 그게
있어서... 그걸 완전히 가렸으니 주차차가 과실을 좀 더 져야겠네요
그러나 소송가면 자전거측도 1~2과실 잡힐 수 있을듯 합니다 요즘 판례가 보행자측의 주의의무도 중시하니까요
자전거는 대인전액.
합의금은 과실비율.
차량 수리비도 과실비율.
엄청나게 많이 불리합니다. 비록 자전거를
내려 끌고 건너지는 안않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서.....
사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라고 하지만
실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차량과의
사고는 8:2 정도까지 차량 측 과실이 크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 만큼 회단보도에서는
차량의 주의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이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런 판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님 과실이 더 클 수도...
경찰에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간 사람을 가해자로 본다카더군요. 하지만 법원에선 차를 가해자로 보고 20~30 정도의 과실을 자전거에게 준다 카더군요. 자전거 측에서 하는거 보고 심하다 싶음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뭐 별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상대방 약올리기엔 좋죠) 해볼만 할듯..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http://dmaps.kr/58hrd
http://www.knia.or.kr/accident/453
100:0
다만 이 사고에서는 주차차가 가렸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처럼요
형사적으로는 얄짤없고요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방법은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보행자라면 마땅히 블박 차량 100% 과실의 사고이겠으나, 상대가 어린이이고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블박 차량의 과실은 80~90%일 것입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나왔다? 만약 아이가 뛰어 나왔다면요? 자전거를 타고 나온 어린이인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경우에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보이네요
자전거 다닐 수 있을거 같구요
저런곳에선 속도를 좀 줄여 다니는게 좋을실듯한데 너무 좀 빠르다는 느낌 받았네요
가끔
골목길도 엄청 빠르게 달리는 차들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애들이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는데
저도 한주전에 사고 당하고
운전하는게 약간 트라우마? 생기더군요..
운전은 하면 할 수록 어려운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조심^^
운전자과실 80~90%...............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많아서, 우측 시야가 가린상태이니 왼쪽타이어가 노란실선을 밟을정도로 가세요.
우측시야확보에 도움됩니다. 우측타이어가 우측 차선을 밟고 지나가시면 ㅠㅠㅠㅠㅠ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과실비율 관련해서도 보험에 일임하시고 잊으세요.
6:4정도 나온 것을 상대가 9:1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모를까,
10:0이나 8:2나 차와 자전거 사고면 큰 차이 없습니다.
빨리 건너겠다는거죠. 저도 저렇게 고속으로 가지만 확인 잘하고 갑니다~. 자전거만 10년넘게 탔네요;;
혼자 돌리기해서 넘어져서 발무릎 까지게 다친거 빼고는 도로에서는 사고 거의 안 났네요 어릴때 골목길에서
마티즈가 그냥 박고 간거빼고는 ... 그냥 그때 괜찮으니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음..
횡단보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무시,
변호사 의견에 따라 5대5까지도 나오게 보이네요 블랙박스 sbs 참조~
그래도 차 수리비는 일정보상받아도 병원비는 다 줘야해서 5대5라고 해도 금전상으로는 손해겠네요..ㅠㅠ
그리고 정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즉, 차량은 횡단보도전에 반드시 정지를 하거나 혹은 서행을 해서 보행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나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체의 보행자 보호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자전거와 충돌..
자전거도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타고 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양쪽다 과실이 있지만, 보통 자동차가 과실이 현저히 많습니다...
보통 타고있는 자전거 20~30% 자동차 70~80%라고 합니다... 만약 타고있지 않았다면 자동차 100%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 들어오지 않는 상태.. 9:1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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