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보면 무리하게 짐을 싫거나 한 화물차 보실수있습니다.
거의 도로의 대부분 과적 많아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부정 할수있는분 소수겠죠..
이런문제점을 해결방안방법은..
화물차량대해 과태료 만아니라 해당 물건 상차 한곳도 같이 과태료 물게한다면
아마도 과적차량 줄어들것입니다. 이런 해결방안 법안으로도 쉽게 해결될수있는부분같은데
이런걸 왜 방안 안내놓을까요?
도로에 무시못합니다 과적차량 사고 부분대해
화물기사분들도 억울하죠 당연한것 먹고살자고 하는일입니다.
업체서로부터 과적을 안하고 화물 마음대로 싫으면 당연히 그만큼 담에는 일거리를 안주니
눈물딱고 하는거죠? 화물 기사안해본사람은 심정 이해 공감 할겁니다.
업체입장에서는 화물 용달등 2대 쓰게되면 과적 안하고 ... 그만큼 비용 들어가죠.
하지만 과적해서 1대로되면 비용만 부담이고 용달비용등등 화물비용 감각 되죠.
제가보기에는 화물차들 과적문제 보다 해당 기업 업체들 먼저 과적 적발시 해당 화물 상차 업체에게
연대책임이라던지 과태료를 같이 먹이면 일부 과적에부분대해 줄어들것으로얘상됩니다.
솔찍히 화물 기사 한다고 하신다면 누가 위험하게과적하면서 다니고도싶나요 운전대 잡게되면 아무래도
부담감 느껴지고 할건데요 .
갑과 을 보자면 기업 갑. 화물기사 을 본다면
당연히 을은 일을해야돈을 버는거니 겨자먹기로 하라는데로 하는것뿐이고 이렇게 과적안한다 적정량 싫는다하면
일을 안주니까~~ 누가.. 과적 안하고싶어도 하게됩니다.
물론 다마스부터 25톤까지 차량 총중량계근하면 과적 근절 됩니다
물동량은 적고 화물차는 많고
과적시 책임은 화주가 아닌 차주한테 있으니
절대을인 차주는 찍소리 못하고 실어나르는 수밖에 없는게 현실임.
이미 여러번 법안도 올라갔으나, 대기업에서 물류비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고 반대
정부는 대기업 손을 들어줬죠.
첫째로 시행되어야 할게, 대형화물 차량에 바퀴축 임의 설치 금지와 화물적재공간 임의확대변경을 금지해야 합니다. (5톤에 축설치, 10톤에 축설치(원쓰리), 적재공간 9m, 9m반 등등)
5톤 차량은 5톤 이내만, 10톤 차량은 10톤 이내만 적재해야 하는데 5톤에 10톤에 축개조하니까 운임료가 개판 되는거임.
둘째로 과적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화주와 공동부담 할수 있게 법개정 이루어져야 하며, 과적한계량을 현재 축당 10톤에 기계적 오차 10% 플러스가 아닌 정확히 10톤 이내로 과적 한계량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일큰 문제는 모든차주가 과적짐 안싫으면 되는데..
미꾸라지 같은 차주들이 화물업계 물흐트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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