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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2155
저희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구역이 항상 모자릅니다.
아파트입구와 가까운 장애인주차구역이 딱 두자리가 있는데,
항상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진짜'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두대의 차량이 항상 주차를 하시고 계신데요.
요 며칠간 그 두대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계속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장애인등록증은 안보입니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신고 가능할런지
감히 보배드림 여러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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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어플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차량번호 조회 후, 장애인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는데요
장애인자동차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렇지않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번호 및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바닥 표시, 안내판도 가능함)가 들어있으면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되요
않올렸고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는 맞고...
대시보드에 표지판 안해놔도 된다더군요-_-;;
장애인 차량이어도 표지없으면 안됩니다..
시청이나 구청 이런곳으로 !!!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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