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내 횡단보도 사고 질문점 할게요.
주차장내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량이 보지 못하고 저를 치었습니다.
강하게 넘어져 손목과 다리를 다쳐 손목은 깊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몸은 괸찬으냐며 전화 한통이 없네요.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괴씸하여 벌금 나오라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주차장 안에서 사고난거라 처벌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제가 너무 한건까요?
어쨌든 민사배상을 하고 있는거니까요..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합의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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