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토요일 집근처에 주차된차를 차량이 아닌 이삿짐 짐짝?이 넘어가면서 긁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보니 생각보다 파손정도가 심해 일단 상대편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구두약속만 받고 견적서를 뽑아 오라길래 오늘 뽑아서 보내줬더니 갑자기 나는 당장 돈도없고 모르겠단 식으로 배째라 신고해라 법적으로하자 이렇게 나오네요...이럴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보배님들께 여쭤봅니다...차대차면 보험처리라도 하겠는데...가만히 서있는차를 상대편 이삿짐 짐짝이 넘어가면서 제차를 쳤다고하니...신고를 하면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민사임 자차후 구상권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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