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속도로 후방추돌로 100:0 나온 피해자입니다
수리비는 사업소 청구서기준 400나왔는데 보험사랑 쇼부를 봤는지 보험사에서 사업소로 준 금액은 330이더군요
문제는 감가상각보상입니다
차량 출고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 출고시 금액의 20% 이상되어야 보상이 되는건가요?
그럼 차량금액이 3000이라 봤을때 600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되나요?... 정확히 출고시 기준가격인가요 아니면 중고차값 기준인가요?
출고한지 1년도 안됐는데 가슴아프네요..ㅋ
기준가격은 2년이내 신차기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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