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렸는데 다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저희 직원이 사진처럼 도로를 운행하다 깨어 있는 시민의 고발로 경찰 조사후 검찰로 넘어가
어제 과태료 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이런 저런 직원들 뒷치닥거리나 해주는게 업무이다 보니 이번껀은 결재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걸로 하였고 다음부턴 절대 저렇게 다니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저희 직원이 억울해하고 번호판이 충분히 다 보이는데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뗑강을 부려서
여기 보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보시고 의견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음주운전하고 사고안냈으니 머가 문제냐
라고 하는거랑 똑같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자관법 올려주실듯..
자관법 올려주실듯..
옆에서 보면 가려지네요.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덜 깨어있는 시민이셨나봐요..
음주운전하고 사고안냈으니 머가 문제냐
라고 하는거랑 똑같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죄 진것도 아닌데 얼구 가리고 다니지 맙시다...
앞머리 내려오면 반려되듯이
왜 번호판 앞에 요상한것을 설치하는거죠??
발판인가요??
이번참에 저게 불법이란걸 알게 된것만으로도 50만원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쁜의미의 일본어이니 안쓰는게 좋습니다.
뗑깡(てんかん) : 생떼, 투정
'뗑깡부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뗑깡'은 일본어에서 한자로 '전간(てんかん)'이라고 쓰며 간질병, 지랄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억지부리거나 생떼쓰는 의미로 혹은 어린이가 심하게 투정을 부리는 뜻으로 쓰입니다. 상황에 따라 생떼, 억지,투정, 행패 등 적당한 말로 바꿔써야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포터차량보니 EDP특판팀이나 대리점 차량으로 보이고 핸드카는 적재함에 그리고 고무바로 단단히 고정해야죠
심지어 훼손하는
이륜차많이봄
특히.배달업체
뭔 행정이 이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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