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은 스팩타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어찌됐든 제가 과실없는 피해자여서 입원은 못하고(와이프가 알면 큰 걱정을 해서)
통원치료를 눈치보며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거라
사장님은 직원수도 별로 없으니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교통사고 접수번호로 대인접수가 되어
엑스레이 및 MRI 촬영을 했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휴업손해처리만 (월급의 70%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에서도 영상촬영했던 것들과
치료비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단 지금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하고
합의는 안한 상태이며,
산재보험은 어떻게 준비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고있으면
휴업손해에는 해당 안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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