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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06 17:59 답글 신고
    이말이 정답이네요.
  • 레벨 중위 1 잭스페로우 17.07.06 17:45 답글 신고
    1. 재활치료까지 다 받으시고 두개골 골절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다 받으시고 의사 소견에 이상없음

    받으시고 그담 합의하셔도 늦지 않아요.. 어디서 보니깐 사고난 뒤 3년 까지 인가 찾아보세요 유효 한것이니...

    2. 합의를 본다면 치료비 전부와 일못한것 까지 받으시면 될듯싶네요... 1인 하루 얼마더라.. 표준 있어요...

    3. 후유장애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아직 치료에 전념 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06 17:47 답글 신고
    내년 설때나 합의 보자고 봄사에게 말하시구요. 멍충님 말마따나 그정도면 손해사정사 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얼레벌레 합의하는 것보다 그쪽이 좋아보이네여. 어어어어? 하다 눈탱 맞아요.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7.06 17:50 답글 신고
    이정도면 손해사정사 끼고 합의보세요.
    최소 몇천짜리 합의같은데요. 후유장애도 생각해야되고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7.06 17:51 답글 신고
    상대가 무보험인가요..?
  • 레벨 병장 dox 17.07.06 18:00 답글 신고
    아반데는 렌트카입니다.
    렌트 7일중 6일째에 사고가 발생.

    자차 빼고, 일반적인 보험 가입 한 거 같습니다.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7.07.06 18:01 답글 신고
    합의는 절대 사정봐주며 급하게 하지 마세요
  • 레벨 중사 3 paue 17.07.06 18:05 답글 신고
    합의가 급하신게 아니라 후유장애도 남으실거 같은데 천천이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쓰시는게
    렌트카공제조합이면 변호사 추천해드리고 싶음
  • 레벨 원사 3 4X4X4 17.07.06 18:08 답글 신고
    상대방이 렌트카 라고 하셨는데. 일반 장기 렌트 아니면, 합의는 책임한도 3천만원 치료비가 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으나..
    금액 계산이 장기간 치료 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측정이 불가능 하네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꼭 만나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또한, 경찰 놈의 시키들은 서류 정리 빨리 하려고 진단서 주라고 하는데 늦게 주셔도 가능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merrci 17.07.06 18:15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보셔도 되지만
    민사합의는 지금 보지 마세요
    전치 12주에 수술이면 한시 장해 판정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한시 후유장해 나오면 배상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민사합의는 전부 다~~~낫고!
    합의 봐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손해사정사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진행하셔야해요 지금부터 손해사정사 알아볼 필요는 없으시고
    충분히 다 낫고 진행하세요

    주의하셔야할 건 민사 합의 전에 모든 검사를 다 받으시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예를들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mri촬영 못해서 못잡을 경우
    이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 못받습니다
    디스크쪽도 잘 보시고요

    손해사정사 선임시 자격증 유무 반드시 알아보시고(사무실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 많아요)
    가장 피해자 입장에서 일하는 느낌 받는 분, 합의 제대로 볼 분에게 선임하셔야합니다

    소송까지 생각중이면 변호사로 가는게 맞지만
    보험사 합의단계에서 끝내실경우에는
    그냥 손해사정사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주당 50-70선이지만 전치 12주라면 사실 피해자 마음입니다 세명이니 천 이상 부르셔도 될거같네요
    상대방 운전자보험 여부 알아보세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셔야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합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합의는 절대로 지금 보시면 안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상대가 무보험일 경우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민사 진행하시면서
    형사합의 보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쪽에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 레벨 병장 dox 17.07.06 19:42 답글 신고
    중요 체크 항목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주의 사항,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상대방 자세한 보험 가입 상태

    메모해 놓겠습니다.
  • 레벨 중장 하조대 17.07.06 18:24 답글 신고
    무조건 변호사 or 손해사정인에게.......수수료줘도 아까워 하지말고요
  • 레벨 준장 sn1llIIl1 17.07.06 18:37 답글 신고
    이정도 사고면 개인이 합의할려하면 몇백으로끝

    손해사정사끼고 합의하면 몇천받음

    이게팩트!
  • 레벨 소령 2 래퍼킴 17.07.06 18:51 답글 신고
    휴업손해 등은 보험사 합의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는 보통 진단주수당 50~7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건 벌금형의 경우 합의금보다 벌금이 약할경우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벌금형이 500 떨어졌는데 합의금 500 달라고하면
    합의금 500주고 50% 감경되면 250 벌금인데 그럼 총 750이죠.
    그러면 합의 안보는게 가해자는 유리하죠.
  • 레벨 병장 dox 17.07.06 19:38 답글 신고
    합의금과 벌금 상관 관계 몰랐던 내용이네요.
    이 부분도 더 알아 보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merrci 17.07.07 06:16 답글 신고
    집유가능성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합의봐야합니다 전치12주 전치4주(어린이)에 중과실 사고면 집유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 중상해면 법률상담해도 되도록 보라고 이야기들 하죠.
  • 레벨 중령 2 까칠한레이서 17.07.06 20:31 답글 신고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정도면 손해사정사 무조건 끼고 하셔야할것 같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7.07.06 22:44 답글 신고
    실제로는 채권양도통지서 별의미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상사 2 merrci 17.07.07 06:17 답글 신고
    ???? 그럼 쓰지 않아야할까요? 댓글 의미를 모르겠네
  • 레벨 하사 2 아큐님이다 17.07.07 15:19 답글 신고
    렌트카 보험이 좀 약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 레벨 중위 3 정의는 17.07.07 22:10 답글 신고
    채권양도통지서는
    그자체가 효력이 없을뿐더러
    이런경우에 쓰이는게 아니거든요

    대인보상 잘받으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봐도되고 안봐도됩니다
    민사합의는 보험회사랑 하면됩니다
  • 레벨 상사 2 merrci 17.07.12 15:32 답글 신고
    http://www.sagohu.com/s5_faq/27970
    제발 확신에 차서 댓글을 다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댓글 답시다....
    안다느니만 못한 댓글
    아는척하면서 달고 다니지말고요ㅠ
  • 레벨 중위 3 정의는 17.07.16 17:08 신고
    @merrci
    아시는 손해사정사한테 물어보세요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쓰고
    합의하면
    민사시에 보험회사에서 감액안하냐고

    실무확인하시고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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