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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7.09 19:45 답글 신고
    금감원이란게 밑도 끝도 없이 되는게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 부당한 이유를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해야
    과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레벨 중위 3 화순이친규순시리 17.07.09 19:58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은 해당 사고가 법원판단으로 가게되면
    무력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삼다수 17.07.09 20:25 답글 신고
    법원 판단이라고 하면 민사조정신청과 민사소송쪽 말씀이신가요?

    민사조정은 법원판단 같긴한데 그럼 금감원 효력도 무력화라고 봐야겠네요??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7.09 22:14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보험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글의 요지에서 보면 보상금액 산정에서 약관상 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그런 문제 없이 보험금 제시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며 민사조정을 하게 되면 금감원 민원을 의미가 더욱 없습니다. 금감원 민원과 민사조정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며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소송을 했을 경우 나가는 보험금이 작아지는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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