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고 대물, 대인 처리중입니다
조만간 보험사 측에 연락을 해서 대물 보상금액에 대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합의가 잘 안될 경우 금감원 민원접수 및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보배드림에 검색을 해보면 구두상 합의가 잘 안될 경우 보험사측에서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 조정신청 후에 피해자가 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하면 민원의 효력이 없어지는 점도 알게 됬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구두 합의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우선적으로 신청한 것이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제가 금감원 민원접수 후에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민원 효력이 상실 되는지, 효력 유지 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되는지?)
-주로 피해자가 아닌 보상을 해야되는 보험사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금감원 민원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부당한 이유를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해야
과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력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판단 같긴한데 그럼 금감원 효력도 무력화라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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