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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추남김 17.07.10 04:31 답글 신고
    일단 사고차가되니;;;당연 감가가..

    그리고 가해자가 음주운전?? 대인안하고 가족끼리계셨는데200이라............ 천사이신것 같네요;;
    일단 전 음주운전이라면 골로보낼듯 싶네요
  • 레벨 중사 2 위대한요리사 17.07.10 04:52 답글 신고
    그러게요 어쩌다 천사가
    근데 합의가 아직 된건 아니구요
    보험 접수번호도 않나와서 보험접수 처리되고 천천히 하려구요
  • 레벨 중령 1 발전가능성 17.07.10 05:31 답글 신고
    음주운전 경찰신고하세요
    추후합의금 500들고옵니다

    보험정상청구 하고 수리다받은뒤 감가비까지 받으셔요 300 더받습니다

    가족당 대인청구 전부하셔요
    토탈 합의금 400나옵니다
  • 레벨 중사 2 위대한요리사 17.07.10 06:0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17.07.10 05:48 답글 신고
    면허취소수치
    벌금만 300-400
    대인접수하면 인사사고 합의금 후덜덜~
  • 레벨 상사 2 고임목 17.07.10 05:53 답글 신고
    200 ㅡㅡ;;
    피해자 땡잡았네
  • 레벨 훈련병 리얼군 17.07.10 08:00 답글 신고
    가해자
  • 레벨 중사 2 위대한요리사 17.07.10 05:58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트자삔다 17.07.10 06:48 답글 신고
    GT같아 보이는데...수리비만해도 200넘겠습니다요?....
  • 레벨 준장 sn1llIIl1 17.07.10 07:13 답글 신고
    600
  • 레벨 소위 1 일찍가겠네일찍가겠어 17.07.10 07:49 답글 신고
    아시눈분이 택시 후방을 살짝 쿵 했는데 음주상태라 기사 및 승객 1인당 300만원씩 드렸답니다..
  • 레벨 대령 3 차는없다 17.07.10 08:27 답글 신고
    봐줄필요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음주자랑 사고 났는데 사정사정 하길래 그냥 넘어가 줬더니 다음날 그넘아 자기차는 폐차할꺼라고 대인에, 8:2 까지 나오구 할증까지 붙었다는....
  • 레벨 중장 치즈고양이 17.07.10 08:47 답글 신고
    600-1000인디 음주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7.07.10 09:17 답글 신고
    200??? 감가고 나발이고 수리비가 훨씬 더 나오겠는데요?
    음주운전자에게는 무조건 FM!!!
  • 레벨 소위 2 삐나2 17.07.10 10:07 답글 신고
    수리비를떠나
    저거다 교환하면
    차량판매시 감가 엄청나지요

    200은 너무 ㅋ
  • 레벨 소위 2 bioeng 17.07.10 10:09 답글 신고
    음주운전 자체가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만, 역시 하는 행태가 딱 그 모양이네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벌금 몇 백만원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인에서 보험사에 면책금 300만원, 대물에서 면책금 10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대인신청 안하면 200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차에 타신 분들 모두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 계속 받으세요. 병원비 300 넘을 때까지. 그리고 보험사에 대인 합의금으로 200 받으세요.
    차량에서 패널 4개 교체면 중고차로 팔 때 똥값되지요. 입장 바꿔서 중고차 산다고 할 때 패널 4장 교체한 사고가 1번 났다고 안내받으면 그 차량 사겠습니까?
  • 레벨 중위 3 sm7매냐1 17.07.10 10:17 답글 신고
    대인해도 합의금 400넘게받는데;
  • 레벨 상병 츤데레찬블리 17.07.10 10:17 답글 신고
    음주 치사상 죄로 가해자는 면책금 대인 300 대물 100으로 보험회사에 400 입금 처리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에 벌금 500이상 나옵니다.
    200이면 말도 안되는 금액이구요...
    적어도 미니멈 900+@는 생각하셔야 해요
    신고가 들어가고 피해자 분께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제출 하게 되면
    상대방 가해자는 개인 합의 없이 면책금+취소+벌금 맞을꺼에요..
    형사 합의 본다고 해도 정해진 벌금 이하로는 줄어 들진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잘 안보시더군요...
    정식재판때 판사님이 괴씸죄로 벌금을 올려서 때리는 경우도 있구요...
  • 레벨 대위 3 쓰리런 17.07.10 10:28 답글 신고
    가해자 땡잡는겁니다. 일단 수리비는 받으실테고 렌트카+감가상각.. . 사이드 전부 교환이면 중고차 감가가 700만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설에서 판금 하신다 하더라도 300~400은 잡으셔야 될 것 같구요.
    200 받고 끝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정식대로 처리해달라고 해도 음주는 아마 못잡을겁니다. 이미 시일이 지났고 저 쪽에서 잡아 떼면 끝나는거고 그냥 중침으로 해서 보험처리 받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나을 것 같고 합의금으로 감가상각 부분을 떼우셔야 될 것 같네요
  • 레벨 중령 1 비숍 17.07.10 10:30 답글 신고
    경찰신고 안해서 지금은 음주운전 증명이 힘들죠.
    그럼 천사표로 합의해야지요.
    아마도 처음에 음주니 합의금 많이 줄거라 생각하신건 아니죠..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7.10 10:36 답글 신고
    전글 읽어보면 경찰신고되서 음주측정까지 된 사건입니다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7.10 10:39 답글 신고
    일단 사건접수되서 음주수치까지 나온건이니 벌금+음주대물면책금은 확정인거고
    대인면책 300+ 형사합의가 200으로 퉁인건 말도 안되죠
    일단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시고 진단서는 일단 떼놓으시는게 낫겠네요
  • 레벨 상병 츤데레찬블리 17.07.10 11:11 답글 신고
    운전자가 다친걸 담당 수사관이 알기만 해도 음주 치사상죄로 불구속 처분 됩니다.
    200 가지고 형사 합의를 보려 했지만 안받는다면 가해자는 공탁 걸고 반성문 몇장들고 재판에 임하겠죠...
    이게 더러운거죠 ㅠㅠ 합의를 보려 했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공탁걸었다 정상참착 해달라..ㅁㅊ..
    손해사정인 선임해서 끌고 가시는게 답일듯 합니다..
    입원 1주당 = 70~100정도 잡더군요.
    4주 이상이되어야 쫌 강하게 어필하실수 있을꺼에요..
  • 레벨 중사 2 위대한요리사 17.07.10 14:25 답글 신고
    일단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차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추스리고
    상황을 정리하자면 경찰에 음주로 입건된 상태이고요. 가해자는 어제 우리쪽 보험사 중계로 통화후 아직 연락이 않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나머진 봄사에서 처리하겠죠.
    대인은 모르겠는데 어깨가 욱신거려 검사만 받아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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