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1차선 좌,직 2차선 직,우)
영상보시면 택시가 처음부터 제 차선을 물고 운행중이고 방향지시등 단 한번도 없이 그냥 제 차선으로 꺾어서 퍽.. 영상에
소리 잡혔네요
사이드미러 전동기능이 오락가락 하네요 됐다가 안됐다가 ㅠ
택시 차주님은 본인 일해야 한다고 뭐 이런거 가지고 그러냐고 .........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오히려 제 보험을 접수하면 법인택시 부장님께 얘기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제가 잘못한게 있을까요??핸들 왼쪽으로 틀면 중앙선이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는데
이런 경우도 과실이 잡히는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여서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이네요
님 말씀대로면 휀다부터 문쪽까지 충격을 받아야 정상 아닐까요?
작성하신 댓글보니까 정상인은 아니신거 같으니 그냥 패스해주세요..
지도 보니까 문흥지구 사거리 교차로 맞는거 같아요 !!
택시가 갑자기 님쪽으로 꺾었다는 영상이 있어야;;
영상없음 님이 이미 불법주차 때문에 차선물고 있는 택시를 긁고 간걸로 과실이 나올듯?
영상 13초에서 보면 택시가 제 쪽으로 들어오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 본걸까요? ㅠ
조언 감사합니다 !!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방분이 오히려 뻔뻔해서 씁쓸하네요
뺏다 꼽으면 잘될지도..
완전 감사합니다 !!
차선소유권은 택시로 판단됨
저 택시를 위해 제가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비켜줄 의무는 없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방향지시등 이라도 켰음 비켜줬을텐데 싶네요 ㅠㅠ
판사의 영장에 의해 영상을 압수 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블박영상도 해당 됩니다.
피해자이긴하지만요
저는 택시한테 물려서 제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 . 택시기사들 일반인한테 엄청 뜯어먹으려 해요
꼭 참고 하시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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