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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574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어제 퇴근길에 본 체어맨 인데요
브레이크등 한쪽이 안들어오기도 하구요
번호판 고정 볼트라고 해야하나 오른쪽에 저렇게 뒷 번호판에 카메라 장착시 불법인가요?
봉인훼손이 안되었다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글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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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등 안들어오면 뒷차에선 시껍할때가 많지요 ㅠ.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방 카메라를 잘못사서....
봉인만 안건드리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 대상입니다
검사소에서 물어본거구요 그럼 하다못해 썬바이져도 달면 불법이냐니까 그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보여주더군요
차 출고시 나온그대로 있어야지 뭐든 붙이면 불밥이라고... 다만 법이 정한 사항 예를들어 스포일러 물받이 등등 합법으로 정한건 제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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