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스마트폰신고하는 곳에서 횡단보도 주차차량 신고를 하였는데...
스마트폰신고운영제기준에 맞지 않아서 범칙금을 부과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횡단보도는 절대주정처금지 구간인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주정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바뀔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왜 전화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아니냐고 했더니
대전 지자체장끼리 합의로 주말에 주차할수 있게했다고 담당 공무원이 그러길래
딱히 할말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에 있을적에는 횡단보도 주차한거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가 되던데...
어찌된건지 궁금하네요....
신고 사진이구요...두대가 횡단보도에 두곳데 걸쳐서 연속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는 단속 안한다고 답변 받음 ㅋㅋ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109
좀 적당히들 하세요. 이제 행정까지 간섭하려고 듭니까?
행정편의주의 밑에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지킬려고 합니까?
금지구역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지자체의 조례나 합의 따위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답변내용은 단속주체인 지자체가 공휴일에는 신고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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