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접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고향에서 쉬면서 간단한 알바를 하려고 배달대행업체 즉 오토바이로 배달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도 배달대행을 하다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물어보고싶어서 글을 쓰게됬습니다.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제가 피해자로 이미 10:0으로 상대 가해자가 100퍼센트 잘못했다고 경찰 및 상대 보험사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경위는 7월11일 오후7시30분쯤 비가 좀 내릴때 일어났으며 4차선 도로에서 제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려고 1차선에서 직진할때 50~70m쯤 앞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저는 멀리서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걸 보고 그대로 직진을 하고있었습니다 물론 비가오고있었기 때문에 과속은 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진진하던 중 상대 가해자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신호가 바뀐걸보고 앞차가 빨리가지 않아서인지 1차선엔 차가없었기에 1차선으로 깜박이도 키지않고 저랑 너무 가까이에 있을때 들어와버려서 제가 놀라서 그 차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땅에 가슴부터 머리 순으로 15m정도 굴러가다가 다 구를때쯤 하이바가 박살이 나면서 얼굴을 바닥에 묻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상대 가해자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바로 뒤에서 저랑 오토바이가 구르는 소리때문에 멈춰섰습니다. 그냥 가버렸으면 잡기 힘들었을텐데 바로 멈추고 내리셔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상대분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감사했습니다.
교통사고 경위는 위에 글까지 이고 제가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옐로우존(?) 잘 모르겠는데 바로 진통제를 맞고 ct와 엑스레이,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다 받고 응급실 의사분이 다행이 뼈에는 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맞아도 계속 통증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통증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9일째 입원중 입니다.
진단은 2주 나온거같은데 의사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볼틈이 없어서 그런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물론 10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합의금에 대해서 아는게 없기때문에 100만원이 적정 합의금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솔직히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휴업 손해금과 위자료 등 받는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하루 15만원정도 버는데 그것도 업체에서 1건당 얼마씩 받는거라 일하는만큼 버는 직업이기때문에 만약에 2주진단이 나왔으면 15x14는 210만원인데 소득증빙(?)이 힘들거같아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적정 합의금 얼마가 좋은건가요?ㅠㅠ
이런 장문의 글을 처음써봐서 두서가 없어도 이해 부탁드리며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몸이아파고생중이라면 섣불리 대인합의하지마시고
치료끝내고하시는게좋아요.
참고로 통원치료만해도 정확한기준은아니지만
70~80정도는 기본합의금입니다.
하루하루 입원기간늘려서 일못하는게 더손해고
어느정도치료됐다면 합의하고 일상복귀하는게좋죠.
단순접촉사고도 2주진단이고
차량반파되도 외상없으면 2주진단이에요.
같은 진단기간이라도 충격이다르니까
본인이 판단하는수밖에없습니다.
보험사에서 100불렀으면
50정도더부르셔도 오케이할겁니다.
똥줄타는건 보험사구요.
300은무리인듯하네요.
소득증빙가능하고 소득수준이 그정도되야합니다.
진단주수가 2주라 300은 무리무리..
객관적으로 진단주수 무시할만큼의 충격이있었고
후유증이 동반될수있다는걸 인정이 되야겠죠
뼈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으면 큰 충격을 받았을거에요
합의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몇일전 합의금관련 글때문에
마음이 좀 그렇지만 도와드릴수는 있을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쪽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한 글 적었다가는 또 싸우는일이 발생할것같아
쪽지로 말씀드리는게 편하겠네요
경험자로서 통원치료 오래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150에서 200정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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