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10초 쯤
사고후 처음 과실은 7:3 저희가 가해가 였습니다.
블랙박스 보고난후 6:4로 바뀌더군요 (가해자 입니다)
추돌차량 블박은 봐야 되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방향지시등을 키셧다고 합니다.
(소리는 안들리는거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억울 하다 하시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피해자 인거 같습니다 (혹은 5:5)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여 제가 저희 아버지 편을 드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해서
선배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 올립니다.
냉정한 의견쫌 부탁드립니다.
상대차주분께서는 병원을 가셧습니다 충격이 심하니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또 궁금한건 5:5가 나왔을때 혹은 저희가 피해자로 바뀌면 인사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6834
블락차량이 잘못했네요
다만 합의시 합의금은 과실비율만큼만 조정됩니다.
정차중 차선변경 기본7대3부터시작.
상대방 영상을 봐야알겠지만
영상에는 방향지시등 소리 없고..
영상을 보니 사이드 안보시고
바로차선변경하신것 같습니다.
차선변경 타이밍 되게 않좋네요..
아버님 운전 잘 하시네요 깜빡이 매번 키시고.. 하필 사고 전에는 안키시고....
제가볼땐 5:5 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차선변경했고, 뒷차는 과속인듯하고...
저도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서 글올려보았습니다 보배가입하고 첫글이네여 ㅎ
(상대차는 이미 차선들어 왔고 블박차는
차선을 물고 있음)
* 차선변경후 30m진행해야 차선변경 완료로 본다?
이런 영양가 없는 개소리는 듣을 필요도 없고
법상 차선변경 완료는 차선안으로 차량 네바퀴 모두
들어 왔을때임.
블박차 가해영상.
단, 두차량 모두 차선을 물고 있었다면 선행차량인
블박차량이 피해 차량~
6대4면 보험사가 선방한것임.
사고 이전 도로 방범cctv에 상대차량 통과시간과
사고 시간을 특정하고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계산해서 상대차량의 과속을
입증하면 과속이 더 중한 과실이므로 가피를
뒤집을수 있음.
(상대차량이 과속을 했을 경우)
상대방 병원갔으면 아버님도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병원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해 줍니다.
매주 한 번 방영되는 코너 '길 위의 눈, 블랙박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로
구성이 되는 코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배드림' 에 올리신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 가능하신가요?
소정의 출연료와 함께 사고 영상일 경우에는
교통전문가(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드립니다~
혹 영상 제공 의사가 있으시다면
k-box@naver.com 로 원본영상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010-5143-5797 / 담당작가
위 번호로 언제든 전화나 문자 편안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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